"연말정산 결과, 미리 보여드립니다"

정부3.0추진위-국세청,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시작

컴퓨팅입력 :2015/11/03 18:01    수정: 2015/11/04 13:54

직장인들이 내년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보고 환급에 유리한 공제, 한도액을 계산해 주는 온라인 서비스가 시작된다.

정부3.0추진위원회와 국세청은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를 위해 마련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발표했다.

위원회 측은 편리한 연말정산이 출력물 없이 온라인으로 신고가 가능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제공하며, 납세자 대신 소득 및 세액공제 신고서에 공제 및 한도액을 계산해 채워넣어 주며, 내년 연말정산 결과도 예상해 알려 주는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결과를 예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절세에 유용한 시각 정보(공제한도 미달 여부 등)를 제공하는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다.

이는 매년 10월부터 그해 1~9월 사이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전년도 연말정산 내역을 통해 정산 결과를 예상케 해준다. 최근 3년간 항목별 공제 현황과 비교한 표와 그래프, 공제항목 별 절세 방법도 제시한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초기화면

내년 1월 실제 연말정산을 할 때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반영해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알아볼 수 있는 세액계산 서비스도 제공된다. 맞벌이 부부들은 부양가족을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 세액을 계산, 비교해 볼 수도 있다.

다만 올해는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가 내일(11월 4일)부터 제공된다. 첫해 서비스를 위해 자료수집 등 준비기간이 필요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으로 이용할 수 있다.

둘째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나 당초분 지급명세서를 이용하여 신고서와 경정청구서를 자동 작성하는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다. 공제신고서, 부속명세서 신고항목들이 자동 반영, 작성되는 기능이다. 내년 1월 중순부터 제공될 예정이다.

서비스가 가동되면 홈택스에서 근로자 기본사항, 부양가족 명세가 전년도 연말정산 기준으로 자동 입력된다. 변경사항을 수정할 수도 있다. 공제항목을 선택시 신고서와 부속명세서도 채워진다.

부속명세서 중 자동작성되는 항목은 연금 및 저축,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이다. 월세액 공제 명세서는 간소화자료가 없어 제외됐다. 납세자 스스로 추가수집 자료를 입력할 수도 있다.

신용카드 공제액과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 후 최근 3년간 추세와 항목별 절세를 위한 조언을 보여주는 화면.

공제 누락으로 추가공제를 해야 할 때 그간 전체 항목을 수동으로 재작성해야 했던 '경정청구서'를 간편하게 자동 작성할 수도 있다. 기존 신고 내용에서 추가 항목만 수정하면 된다. 이후 상황은 홈택스 쪽지와 이메일로 안내된다.

셋째는 근로자가 작성한 공제신고서(부속명세서 포함) 및 증명서류를 온라인으로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낼 수 있게 해주는 '간편 제출 서비스'다.

회사에 종이문서나 파일로 제출했던 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를 회사가 아니라 국세청 홈택스에 온라인으로 내는 방식이다. 역시 내년 1월 중순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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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식이 도입되면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측은 근로자가 온라인 작성한 공제신고서를 이용해 연말정산하고 국세청에 제출할 지급명세서를 작성하면 된다.

송희준 정부3.0추진위원회 위원장은 "편리한 연말정산은 국민의 납세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정부3.0 서비스"라며 "이 서비스를 통해 줄일 수 있는 납세협력비용은 매년 2천1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