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한 연말정산시스템, 얼마나 개선될까?

국세청,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2월 오픈

일반입력 :2015/01/28 08:46

손경호 기자

국세청이 이르면 오는 2월부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택스, 현금영수증 등 9개 국세행정서비스를 통합한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차세대 TIS)을 선보인다.

한번 로그인하는 것만으로 여러가지 세금 관련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개선된 것은 맞다. 그러나 그동안 전자결제, 인터넷뱅킹 등에서 줄곧 문제로 제기돼 온 공인인증서 프로그램, 보안프로그램을 구동하기 위해 필요한 액티브X 등 추가 플러그인을 설치해야 한다는 불편함에 대해서는 차세대 TIS에서도 이렇다 할 보완책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 홈택스 등 국세행정서비스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본인인증, 전자서명 용도로 활용되는 공인인증서가 필수다.최근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전자결제를 할 때는 액티브X 등을 활용한 추가 플러그인을 설치하지 않고도 여러 웹브라우저에서 공인인증서, 보안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HTML5 기반 보안 표준 프레임워크, exe 형태의 통합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식이 등장하고 있다.

반면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존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은 물론 오는 2월 예고된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에서도 플러그인 기반 설치 방식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근혜 정부가 규제개선의 일환으로 공인인증서 사용처 최소화, 액티브X 등 플러그인 설치 방식 철폐를 외쳤지만 정작 공공서비스에서는 이러한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안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전자결제는 물론 인터넷뱅킹과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등 민원서비스 사용자들은 여러 관련 프로그램을 중복설치해야하는데다가 잦은 오류로 불만이 많았다.

국세청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추진단 사업총괄 최원봉 서기관은 한번 로그인하면 홈택스 등 여러 서비스를 통합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고, 각종 세금신고프로그램도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구현하게 된다며 인증서/플러그인 부분은 많이 개선했다는 정도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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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산기획팀 관계자는 얼마 전 회의를 거쳐 대책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라며 행정자치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공인인증서, 플러그인 설치 문제 등과 관련 기관에서 법령개정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전자정부법 제10조에서는 행정기관이 민원을 처리할 때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공인전자서명이나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