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삼성 제품 판금' 네번째 실패 유력"

2차 소송 관련 항소심 진행 중…판사들, 반응 시큰둥

일반입력 :2015/03/05 17:17    수정: 2015/03/06 10:32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항소법원에서 삼성 제품 판매금지 판결을 받아내려는 애플의 노력이 실효를 거두기 힘들 전망이다. 미국 연방항소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특허 침해와 회복할 수 없는 손실 간의 인과관계를 깔끔하게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 전문 사이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애플 측 변호인인 빌 리 변호사는 4일(현지 시각) 연방항소법원에서 열린 삼성 제품 판매금지 항소심에서 특허 침해된 기능에 대해 사용금지 명령을 내려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세 명으로 구성된 항소법원 재판부는 애플의 주장에 대해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고 포스페이턴츠가 전했다. 특히 이날 애플은 지난 해 5월 1심 재판 때 배심원들이 인정한 삼성의 특허 침해와 회복할 수 없는 피해(irreparable harm) 간의 인과 관계(casual nexus)를 부각시키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포스페이턴츠가 전했다.

미국에서 판매금지 판결을 받으려면 특허 침해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원고 측이 입증해야만 한다.

■ 애플, 제품→ 특정 기능으로 공격전략 바꿔

이번 공방은 지난 해 5월 배심원 평결이 나온 2차 특허 소송 중 판매금지 관련 부분이다. 당시 삼성 제품들이 ▲데이터 태핑(647) ▲단어 자동완성(172) ▲밀어서 잠금 해제(721) 등 3개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판결을 받아낸 애플은 곧바로 판매금지 요청을 했다. 하지만 1심 재판을 이끈 루시 고 판사가 판금 요청을 기각하자 곧바로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했다.

그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삼성 제품 판매금지에 실패한 애플은 이번엔 종전과는 다른 전략을 들고 나왔다. 이번 재판에서 애플이 들고 나온 전략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애플은 그 동안 줄곧 사용했던 '잃어버린 수익’이란 논리 대신 제품의 명성 훼손 부분을 강조했다. 이를 토대로 특허 침해와 ‘회복할 수 없는 피해’ 간의 인과관계가 좀 더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더 눈에 띈 전략은 그 다음 부분이다. 애플 측은 이번엔 제품의 특정 기능에 대한 사용만 금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애플은 지난 해 10월초 법원에 제출한 문건에서 (특허 침해가 인정된) 개별 기능들에 대한 사용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애플은 삼성에 1개월 간의 유예 기간을 준 뒤 관련 기능을 제거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서 애플은 ‘디자인 우회 가능성(availability of designarounds)’이란 주장도 함께 들고 나왔다.

법원 제출 문건에 따르면 애플 측은 재판 당시 삼성은 애플 특허권이 충분히 우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면서 그 주장이 사실이라면 해당 기능을 삭제하더라도 사용자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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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에서 삼성 측 변호인들은 애플, 삼성 두 회사 모두 문제가 된 기능들을 광고한 적이 없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포스페이턴츠는 “이번 항소심에서 애플이 전략적인 우위를 얻을 가능성이 많지 않다”고 전망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