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아날로그 종료…2017년까지 가능할까?

미래부, 유료방송 디지털전환 특별법 제정추진

일반입력 :2015/01/15 16:50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유료방송의 디지털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올 상반기 중에 ‘유료방송의디지털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할 움직임이다.

특히 특별법에는 아직 760만이 시청하는 아날로그 케이블TV를 오는 2017년까지 종료키로 하는 방안도 담길 전망이어서, 향후 입법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이미 국회에는 김장실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이 제출된 상황. 유료방송, 특히 아날로그 케이블TV 가입자의 디지털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법안에는 오는 2017년 말까지 아날로그 케이블TV 방송을 종료하는 내용도 담겨져 있다.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김장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유료방송 업계의 디지털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법안을 처리한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유료방송 디지털전환 특별법 제정을 추진중인 이유는, 지난 2012년 지상파 디지털전환 이후 2년여가 지났지만 아직도 전체 케이블TV 가구의 절반이상인 760만이 아날로그 방송세대로 남아있는 등 당초 제도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쟁점인 케이블TV 유료방송 종료시점은 늦춰질 가능성도 커 보인다.

미래부 관계자는 케이블TV 사업자들 또한 2017년 말까지 아날로그 방송을 종료시킨다고 발표한 바 있고 정부도 원안대로 가자는 의견이라고 전제하면서도 다만, 아날로그 케이블TV 방송종료를 논의하기 시작한 시점이 지난 2012년인 점을 고려할 때 최종 종료시기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미래부의 계획대로라면 2월 중으로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 특별법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업계의견을 수렴해 법안 처리작업에 나서야 한다. 그러나 상반기에 이 법안이 통과돼서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해도 시한인 2017년에 아날로그 방송을 종료하기까지는 불과 2년 밖에 남지 않아 시간적으로 촉박하다는 것이다.

최대난제는 아날로그 방송 종료가 자칫 아직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아날로그 시청자들의 시청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만일, 법안논의 과정에서 아날로그 시청세대를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지고, 여기에 정치권까지 가세할 경우, 유료방송 디지털전환 촉진법 자체가 용도폐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그러나 케이블TV 업계나 정부 당국에서는 가능성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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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관계자는 이 상태로는 디지털 전환 완료까지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다며 정부의 디지털전환 지원과 법 제정이 디지털 전환 목표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케이블TV사업자들은 이용자에 대한 보호 절차를 마련해 정부 승인을 받고, 법에 아날로그 방송을 종료시킬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다면 디지털 전환에 속도가 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