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보려면 광고 시청"도 특허였나?

美 항소법원, 세 차례 공방 끝에 마침내 무효 판결

일반입력 :2014/11/15 09:52    수정: 2014/11/17 07:19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유튜브를 비롯한 각종 사이트들은 동영상을 시청하기 전 광고를 보도록 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무심코 접해 온 동영상 광고 시청방식이 그 동안 특허권으로 보호돼 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 항소법원이 동영상을 보는 대신 광고를 시청하도록 하는 방식을 규정한 특허권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14일(현지 시각) 동영상 광고 시청 방법을 규정한 특허권에 대해 무효 판결했다고 아스테크니카가 보도했다.■ 항소법원과 대법원 파기환송 되풀이

이번 특허권은 도나 하워드 존스란 사람이 지난 2001년 출원해 2008년에 취득한 것. 특허 홀딩 회사인 울트라마셜은 지난 2010년 이 특허권을 앞세워 동영상 전문 사이트인 훌루와 게임 네트워크인 와일드탄젠트 등을 제소했다.

울트라마셜은 1심에선 훌루 등에 패소했다. 하지만 한 해 뒤인 2011년 9월 열린 항소심에선 승리했다. 연방항소법원이 울트라마셜의 특허권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한 것.

하지만 대법원은 2012년 울트라마셜의 온라인 광고 시청 관련 특허권에 대해 부정적인 판결을 했다. 울트라마셜의 특허권을 인정한 결정을 재심의하라면서 관련 사건을 항소법원으로 반송했다. 당시 대법원은 울트라마셜의 특허권은 아이디어를 적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미국 특허법 101조에서는 어떤 아이디어가 지나치게 추상적일 때는 특허권을 부여해주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항소법원은 또 다시 특허권 무효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하지만 항소법원은 또 다시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해 6월 다시 열린 항소심에서 또 다시 울트라마셜의 특허권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했다.

하지만 법정 공방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미국 대법원이 지난 6월 추상적 아이디어를 특허권으로 보호할 수 없다는 역사적인 판결을 한 때문이다.

당시 미국 대법원은 CLS은행이 엘리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앨리스의 (애스크로) 기술은 일반적인 컴퓨터를 단순 실행하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따라서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특허권을 부여할만한 발명으로 발전시키는 데는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 CLS은행 vs 앨리스 간 소송 이후 SW 특허권 연이어 시련

대법원은 CLS와 앨리스 간 소송을 계기로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앞세운 소프트웨어 특허권에 대해선 강한 반대 의사를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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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판례가 확정되면서 울트라마셜의 ‘온라인 광고 시청’ 관련 특허권에도 불똥이 튀게 됐다. 결국 연방항소법원이 세 차례 공방 끝에 14일 최종적으로 울트라마셜의 특허권에 대해 무효 판결을 했다.

이번 판결로 동영상 전문 사이트들은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울트라마셜이 승소할 경우 무더기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