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엔비디아 특허 공방, 핵심 쟁점은?

"캐시 관리-SD램 데이터 전송시간 통제 관련 특허" 침해 주장

일반입력 :2014/11/13 14:12    수정: 2014/11/14 16:09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드디어 삼성이 반격에 나섰다. 엔비디아가 소송을 제기한 지 2개월 만에 맞불을 놓으면서 치열한 샅바 싸움을 시작했다.

삼성이 그래픽 칩 전문업체 엔비디아를 특허침해와 과장 광고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씨넷을 비롯한 주요 매체들이 12일(이하 현지 시각) 보도했다. 삼성은 지난 4일 버지니아 동부지역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이에 앞서 엔비디아는 지난 9월 삼성과 퀄컴을 특허 침해 혐의로 제소했다. 따라서 삼성의 이번 특허 소송은 어느 정도 예상됐던 행보였다.

삼성은 이번 소송에서 총 8건의 특허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중 엔비디아에는 6개를 적용했다. 반면 엔비디아 고객사인 벨로시티는 8개 특허권 전부를 침해했다는 것이 삼성 입장이다.

■ 핵심은 엔비디아 문제 삼은 6개 특허권

물론 이번 소송의 주 타깃은 벨로시티가 아니라 엔비디아다. 따라서 소송의 핵심은 엔비디아에 적용한 6개 특허권이라고 보면 된다.

우선 적용한 것은 캐시 관리 등을 담당한 158 특허권(Cache Control Unit With A Cache Request Transaction-Oriented Protocol)이다. 삼성은 이 특허권을 지난 1996년 11월 15일 출원해 1999년 1월 12일에 취득했다.

삼성은 엔비디아가 테그라250과 테그라3 T 33 프로세서에 158 특허권을 무단 도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 문건에 따르면 삼성은 지난 해 8월 7일 엔비디아와 라이선스 협상 당시 특허권 침해 사실을 통보했다. 따라서 엔비디아 역시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다고 삼성 측이 주장했다.

SD램 저장 장치에서 메모리 모듈의 슬롯까지 데이터를 전송하는 시간(CAL)을 통제하는 방법과 관련된 938 특허권(Synchronous DRAM Having Posted CAS Latency And Method For Controlling CAS Latency)도 이번 소송의 핵심 이슈다.

이 특허권은 삼성이 2000년 3월3일 출원해 이듬해인 2001년 7월17일에 취득했다. 테그라 250 프로세서와 테그라4 프로세서가 침해 대상 제품이다.

이 외에도 에칭 억제구조 형성 방법과 관련된 902 특허와 데이터 버퍼 및 전파지연 시간 통제와 관련된 602 특허권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CMOS 트랜지스터 형성 방법과 관련된 특허(675 특허)와 아날로그/디지털 어댑터 관련 특허(724 특허) 등도 침해했다는 것이 삼성 측 주장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삼성 측은 지적재산권을 방어하고 IT산업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 시장 경쟁보단 돈 문제…의외로 쉽게 풀릴 수도

싸움을 먼저 건 것은 엔비디아였다. 지난 9월 삼성과 퀄컴을 특허 침해 혐의로 제소한 것. 당시 엔비디아는 삼성 엑시노스5와 퀄컴 스냅드래곤805에 자사 그래픽 처리장치(GPU) 기술이 무단 도용됐다고 주장했다. 엔비디아가 문제삼은 삼성 제품은 갤럭시 노트 에지와 노트4, 그리고 갤럭시 S5와 S4 등이 자사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엔비디아는 삼성의 소송에 대해 이미 예상하고 있던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씨넷에 따르면 엔비디아 측은 “9월 소송을 제기할 당시 삼성이 맞제소할 것이란 사실은 충분히 예상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엔비디아 측은 자신들의 고객사인 벨로시티까지 제소한 데 대해선 유감이란 입장이다. 엔비디아는 씨넷과 인터뷰에서 “삼성이 벨로시티를 제소한 것은 불행한 일”이라면서 “삼성은 버지니아에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그렇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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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은 삼성과 애플간의 싸움과는 다소 성격이 다른 편이다.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던 애플과 달리 엔비디아는 부품 공급업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회사 간에는 ‘로열티 문제’만 해결될 경우엔 의외로 쉽게 풀릴 가능성도 적지 않다. 삼성이 엔비디아를 맞제소한 것 역시 같은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