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법, 9월에는 통과될까?

일반입력 :2014/07/10 16:13    수정: 2014/07/11 08:34

2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클라우드 산업 진흥법은 통과될 수 있을까? 클라우드 산업계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올해 9월 정기국회 내에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업계는 법안이 마련되고 2년 전 국정원 지침으로 금지됐던 공공 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사용 제한 조치가 풀어지면 정보보안에 민감한 다른 민간 산업계까지 클라우드가 확산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클라우드 발전 법을 발의한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 주최로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클라우드 산업 진흥법(이하 클라우드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현재 김도읍 의원 법안 이외에도 미래부가 제출한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진흥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두 법안의 내용은 비슷하다.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연구개발 지원, 세제지원, 공공기관 도입 촉진 등을 지원하는 진흥방안과 이용자정보 보호 의무 사항을 담고 있다. 각각 지난해 10월과 11월 국회에 넘어왔지만 아직까지 계류중이다.

이날 참석한 클라우드산업계 관계자와, 미래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은 국내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 수준이 선진국과 비교해 뒤쳐져 있으며 이대로 가다간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IBM 등 글로벌 기업에 의해 IT속국으로 머물 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공부분 클라우드 도입을 통해 시장 파이를 키워 한국 기업들도 자생할 힘을 길러주자는 것이 이들이 주장하는 해법이다.

이날 발표자로 나온 임재명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진흥본부장은 ACCA(Asia Cloud Computing Association)라는 아시아 클라우드 컴퓨팅 연합회에서 16개 국가의 클라우드컴퓨팅 환경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한국이 클라우드 준비지수가 2위였는데 올해는 6위로 떨어졌다며 10가지 조사항목 중 정보보호, 인프라 등은 모두 월등한데 정부의 지원과 활성화 부분에서 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미래부 서성일 과장은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에서 우리나라 전문 기술인력 수준은 미국과 비교했을 때 1.5년 정도 격차가 있다며 IT 교체주기가 3년인 것을 감안하면 1.5년 격차는 상당히 큰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재 국내 클라우드 컴퓨팅 솔루션 중 외산이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미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서비스 종속화 유려해 자국 기업들의 기술 육성을 돕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실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 우리보다 클라우드 컴퓨팅 사용이 활성화된 국가에서도 클라우드 진흥을 위한 법안이 마련된 경우는 없다. 유독 한국에서만 법안 마련을 촉구하는 이유는 사실상 공공에서 클라우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정부기관에서 사용하지 않으니 믿을만한 레퍼런스가 없다는 이유로 국내 기업들도 도입을 꺼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2년 국가정보원은 정부부처와 산하 기관 등에 정보보안 문제를 이유로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을 중단하도록 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금지 대상 서비스에는 아마존, 구글, MS는 물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기업들의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도 포함됐다.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에서 별도로 클라우드 진흥법안이 필요 없는 이유도 산업 확산을 저해하는 규제 요소가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우리와 반대로 정부에서 클라우드를 예산 절감 수단으로 인식해 적극도입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국가 정보화 예산의 25%는 클라우드 사용에 쓰도록 의무화 했다. 일본도 지난해 가스미가세키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15년까지 13개 중앙관청의 모든 컴퓨팅 자원을 클라우드 인프라로 전환하는 계획을 세웠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해외와 다르게 법적 기반이 없으면 새로운 IT 환경이 잘 도입되지 않는 독특한 국내 분위기도 법제 마련의 이유로 지적됐다.

미래부 서상일 과장은 우리나라 기업 최고경영자(CEO)나 최고정보관리책임자(CIO)가 의사결정을 할 때 법적 근거가 있어야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며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사업을 짧은 시간 내에 육성하기 위해서는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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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클라우드 공급 업체를 대표해서 토론회에 참석한 KT 김철승 상무는 이미 국내에서도 아마존웹서비스 매출이 3천억~4천억원 규모로 형성 됐을 만큼 활발히 사용되는 분야가 있지만 그 외에 아직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 곳에서 장벽으로 법적 근거 미미를 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아마존 서비스를 사용하는 기업들은 퍼블릭클라우드에 대한 내부 정책이 열려있는 상태지만 활성화되지 않은 나머지 시장은 규제와 법적 근거 미미를 이유로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표적인 분야가 공공시장과 금융시장이다.

법 제정 시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자 보호 측면도 고려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미래부와 김의원의 법안에도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통지 신고를 의무화하고 정보의 저장국가를 명시해 이용자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