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장애, 12만원보상해야” 집단조정신청

소비자원에 2일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제출

일반입력 :2014/04/02 14:23    수정: 2014/04/02 14:38

SK텔레콤 통신장애에 시민단체와 중소상공인, 일반 소비자들이 12만원의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가입자 피해 유형에 따라 약관 이상의 보상 계획을 내세웠지만 실질적인 피해 보상으론 부족하다는 이유다.

2일 통신소비자협동조합, 전국대리기사협회, 한국퀵서비스협동조합,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참여연대, 금융소비자연맹, 이동통신피해자연대, 전국‘을’살리기비대위 등은 SK텔레콤 을지로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비자원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집단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집단분쟁조정제도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50명 이상의 소비자가 동일 제품이나 서비스로 피해를 봤을 때 시군구 단위의 지방자치단체나 소비자원 등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내용이다.

분쟁 조정 결과는 향후 동일한 피해상황에 있는 소비자들에게도 확대, 적용될 수 있다. 즉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지 못한 소비자들도 향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 적격여부심사 이후 추가 신청이 가능해, 관련 조정이 받아들여질 경우 SK텔레콤에 추가 보상 요구가 예상된다.

각 단체들은 소비자집단분쟁조정 신청 배경을 두고 “SK텔레콤은 지난 13일에도 한 차례 통신장애로 고객들에게 불편을 줬다”며 “당시는 무선망과 연동되는 외부 인터넷 장비 오류가 원인이었다고 하는데 1주일 사이에 이런 일이 두 번이나 발생해 국민들에 불편을 끼쳤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이 법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다른 보상안을 내놓겠다고 밝힌 가운데, 피해자 모임 단체들이 선제적으로 정신적 위자료를 포함한 경제적 피해 보상을 요구한 점이 눈길을 끈다.

각 단체는 “직접적인 장애를 겪은 고객 외 가입자에게도 일괄적으로 한 달 요금의 하루치를 감액 조치하겠다고 했으나 이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평소 6시간 정도라면 전업 대리기사들은 10만~12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6만~8만원 정도의 수익을 거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평균 7만원 정도의 경제적 피해를 봤다며, 정신적 위자료 5만원을 더해 12만원 정도의 배상을 청구하기로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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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SK텔레콤 통신 장애로 타 통신사 가입자의 불편에 대한 보상방안이 전혀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각 단체는 “소비자원이 이전처럼 소비자분쟁조정신청을 기각하거나 소극적으로 임한다면 곧바로 대리기사 피해 등을 묶어서 집단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며 “소비자원에 대한 집단분쟁 신청과는 별도로 SK텔레콤에 피해 당사자 단체, 소비자단체들과 함께 사회적 교섭을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