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개, 김하녀, 강호구" 법원 개명허가 20년

사회입력 :2014/03/09 16:30

온라인이슈팀 기자

지난 1995년 '국민학교(현 초등학교) 아동에 대한 개명허가 신청사건 처리지침'을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것을 시작으로 개명허가가 본격화됐다. 그동안 숙자·, 말자, 똥개 같은 이름으로 괴로워했던 이들이 새 이름을 얻었다. 개명 신청 허가율도 90%가 넘었다.

대법원은 최근 펴낸 소식지 '법원사람들' 봄호(3월호)를 통해 지난 20년 간 법원이 개명을 허가한 대표적 유형 12개와 사례들을 소개했다.

유형별로 보면 '출생신고서에 이름을 잘못 기재한 경우'는 단순 실수에서 비롯된 것이 많았다.

또 '부르기 힘들거나 잘못 부르기 쉬운 경우'는 허가 건수가 많은 대표적인 사례다. 지하아민, 김희희, 윤돌악 등의 이름이 법원의 허가로 이름을 바꿨다.

'의미나 발음이 나쁘거나 저속한 것이 연상되거나 놀림감이 되는 경우'도 많다. 서동개, 김치국, 변분돌, 김하녀, 지기미, 김쟌카크, 소총각, 조지나, 이아들나, 경운기, 구태놈, 양팔련, 하쌍연, 홍한심, 강호구, 송아지 등의 이름이 해당한다.

외국식 이름을 한국식 이름으로 고친 사례들도 소개됐다. 한소피아아름, 김토마스, 윤마사꼬, 최요시에 등의 이름이 평범한 이름으로 바뀌었다.

귀화 외국인의 한국식 개명도 적지 않다. 축구선수 샤리체프는 '신의손', 데니스는 '이성남', 방송인 로버트 할리는 '하일'로, 러시아 출신의 학자·교수인 블라디미르 티호노프는 '박노자'로 이름을 바꿨다.

대법원은 2005년 11월 개인의 성명권을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의 한 내용으로 인정하는 판례를 내놓아 개명이 '대중화'되는 신호탄을 쐈다.

당시 대법원은 '개명을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를 기도·은폐하거나 법령상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돼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한다'고 선언해 허가 요건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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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7년에는 허가 건수 10만건, 허가율 90%를 돌파하기도 했다.

법원 개명허가 유형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예전에는 개명이 어려웠구나, 송아지는 정말 너무 했다, 김하녀, 강호구는 진짜 개명허가 없었으면 어쩔뻔 했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