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불필요 선탑재 앱 삭제할수있다

미래부, 세계 최초로 이용자 삭제권한 부여

일반입력 :2014/01/23 10:08    수정: 2014/01/24 07:49

김효정 기자

앞으로 스마트폰에 필요 없는 애플리케이션(앱)이 기본 탑재돼 있으면 이를 삭제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 입장에서 원하지 않는 앱을 지우고, 자신이 필요한 앱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선택권이 늘어나게 된 것이다. 삭제 기능은 오는 4월 출시되는 스마트폰부터 적용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스마트폰이 출시될 때 미리 설치되는 선탑재 앱에 대한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선탑재앱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스마트폰 앱 선탑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23일 발표했다.

금번 가이드라인에 따라 스마트폰 하드웨어의 고유한 기능․기술구현이나 OS 설치․운용에 필요한 앱은 필수앱으로, 그 밖의 앱은 선택앱으로 분류하여 이용자에게 선택앱에 대한 삭제권한이 부여된다. 스마트폰 선탑재앱 삭제기능 부여는 세계 최초 사례이다.

선탑재앱의 종류 및 수량과 이용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내부저장소 용량은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는 방식으로 공지된다.

현재 안드로이드 OS 기반의 스마트폰에는 구글 및 통신사의 요구에 따라 제조사(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가 관련 앱을 미리 탑재한다.

그러나 읽기만 가능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시스템영역에 설치된 상태로 출시되어 이용자가 삭제할 수 없어 불편을 야기해 왔다. 또 이용자는 스마트폰을 구매하기 전에 선탑재앱과 관련된 정보와 실제 이용 가능한 내부저장소 용량을 쉽게 알 수 없었다.

지난해 8월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은 삭제할 수 없는 스마트폰 선탑재앱으로 인해 이용자의 선택권이 부당하게 제한되고 있으므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미래부는 스마트폰 앱 선탑재에 관련된 사업자들과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하되, 기술 및 서비스 혁신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사업자 자율이행 방식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협의를 진행해왔다.

4개월여간의 논의를 거쳐 관련 사업자들은 '스마트폰 앱 선탑재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대해 합의하고 이에 따른 이행계획안을 수립했다.

■ 고객센터, 앱스토어, NFC, 와이파이 제외한 선택앱은 삭제 가능

우선, 선탑재앱제공자(제조사, 이통사 등)는 자신이 제공한 선택앱을 이용자가 원할 경우 스마트폰의 내부 메모리에서 삭제할 수 있게 하였다.

통신사의 경우 각사별로 16개에서 25개의 삭제 불가능한 앱을 설치하여 왔으나, 앞으로 고객센터, 앱스토어, NFC, 와이파이접속 등 4개 필수앱을 제외한 나머지 앱(12~21개)에 대한 삭제가 가능해진다.

제조사의 경우 각사별로 31개에서 39개의 삭제 불가능한 앱을 설치하여 왔으나, 전화, 메시지, 카메라, DMB 등 14개에서 18개의 필수앱을 제외한 나머지 앱(13∼24개)에 대한 삭제가 가능해진다.

구글앱의 경우 13개에서 16개의 삭제 불가능한 앱이 설치되어 왔으나 향후 제조사와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앱탑재 계약을 통해 필수앱과 선택앱으로 구분되고 선택앱은 삭제가 가능해진다.

또한 선탑재앱 제공자는 과다한 선탑재앱이 스마트폰에 설치되지 않도록 하고 선탑재앱으로 인해 이용자에게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각 사업자는 선탑재앱의 이용 현황을 분석하여 이용률이 적은 앱은 선탑재에서 제외하는 내부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게 되고, 향후 출시하는 스마트폰에는 자사앱 선탑재를 대폭 축소할 계획이다.

선탑재앱의 종류 및 수량과 이용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내부저장소의 크기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는 방식으로 공지하도록 했다.

기존 출시된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다음주부터, 신규모델은 출시할 때 각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 갤럭시S5 등 4월 출시 스마트폰부터 적용

한편, 선탑재앱에 대한 삭제 기능 구현은 각 제조사별 생산 공정 변경을 거쳐 올 4월부터 출시되는 스마트폰 모델(갤럭시S4 후속작 등)부터 적용된다.

이는 기존 출시 스마트폰의 경우 선탑재앱 삭제 기능 부여를 위해 기기 변경 시 저장데이터 소실 및 스마트폰 안정성 문제(부팅불가, 간헐적 동작오류)가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 출시 스마트폰에 대하여는 사업자별로 기술적인 세부사항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관련기사

이에 따라 사업자별로 선탑재앱 자체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통해 앱이 자동으로 실행되어 램(RAM)을 차지하거나 스마트폰 전력을 소모하는 문제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진규 미래부 인터넷정책관은 이번 개선안은 스마트폰 이용자에게 불편을 야기하고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강조하고 향후 스마트폰 이용자 정책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