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표현 방송, JTBC ‘마녀사냥’ 중징계

일반입력 :2013/11/07 17:53    수정: 2013/11/07 17:56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남녀간의 성(性)과 관련한 자극적인 표현을 장시간 방송한 JTBC ‘마녀사냥’에 중징계를 의결했다.

JTBC ‘마녀사냥’은 ▲영화 속 여자주인공의 의상을 언급하면서 진행자가 여성의 큰 가슴을 연상시키는 손짓과 함께, “가슴 수술을 했는데, 정말 무슨 미사일 같이 만들어서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라고 언급 ▲시청자 사연을 소개하면서, 출연자가 “내 친구들은 횟수보다는 ‘나 거기도 해봤다, 저기도 해봤다’ 이런거”라고 발언하는 장면 등을 방송했다.

방통심의위는 심야에 방송된 오락 프로그램임을 감안하더라도 ▲‘성(性)’과 관련된 자극적인 내용을 프로그램의 주요 주제로 삼고 ▲진행자와 출연자들이 성적(性的)으로 자극할 수 있는 방법과 직․간접적 경험담 등 선정적인 내용을 ‘15세 이상 시청가’ 등급으로 방송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5조 2항,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1항 위반에 해당, ‘경고’ 및 ‘등급분류 조정 요구’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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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날 회의는 특정 정치인을 비하하는 표현을 방송한 지상파TV 토론 프로그램에도 법적제재인 ‘주의’가 내려졌다.

한국사 교과서의 왜곡 논란에 대한 토론 프로그램에서 출연자가 특정 정치인의 논평을 언급하면서, “미친, 이분이 미친 여성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라고 언급하는 내용 등을 방송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0조 1항, 제27조 1항을 위반한 EBS ‘생방송 EBS 교육대토론’에 ‘주의' 제재를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