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6개 TV홈쇼핑 모두 법적제재”

일반입력 :2013/11/07 17:44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TV홈쇼핑에 대거 주의 조치를 내렸다. TV홈쇼핑 6개 사업자가 모두 법적제재 이상을 받게 됐다.

7일 방통심의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GS샵, CJ오쇼핑,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NS홈쇼핑, 홈앤쇼핑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TV홈쇼핑 양대 사업자인 GS샵과 CJ오쇼핑은 각각 주의를 2건씩 받았다.

우선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 3항을 위반한 사안에 모든 홈쇼핑이 제재를 피하지 못했다. 여성용 속옷을 판매하면서 봉제선이 있는 제품이지만 ‘NO! 봉제선’, ‘봉제선이 없어요’ 등의 단정적인 표현으로 방송했다는 점이 문제로 꼽혔다.

GS SHOP ‘펄리쉘 Airs브라’, CJ오쇼핑 ‘픽시온 심리스 브라 팬티’, 현대홈쇼핑 ‘신영와코루 아쿠아 심리스 란제리’, 롯데홈쇼핑 ‘에꼴레이드 에어소프트 힐링브라’, NS홈쇼핑 ‘라피오레 힐링 심리스브라세트’, 홈앤쇼핑 ‘시크릿랩 심리스 에어 컴포트 브라/팬티’ 등이 주의 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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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GS샵은 가스레인지를 판매하면서 “굉장히 이게 불이 세보이지만 빨간불이 올라오는 거 자체가 불안전한 거예요.”, “이거 굉장히 불안해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등 기존의 구형 가스레인지와 부당한 방법으로 비교하는 내용으로 방송했다. 이는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34조 1항을 위반해 ‘동양매직 가스레인지’ 판매 건에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CJ오쇼핑은 건강보조기구인 안마의자를 판매하는 프로그램에서 ▲“이런 분들에게 권합니다. 출산 후 골반이 벌어진 여성, 상반신․한쪽 어깨가 올라가 있는 분” 등 교정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내용 ▲중도해약시 위약금에 대해 충분히 고지하지 않는 문제점이 꼽혔다. 이에 방통심의위는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 3항, 제52조 1항을 위반한 상품판매방송 ‘애플힙 쉐이퍼 렌탈’에 ‘주의’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