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도 오바마 ITC판결 거부권 수혜자"

일반입력 :2013/08/07 19:24

오바마 행정부의 거부권 행사가 미국서 애플 제품 수입을 금지하려던 삼성전자 시도를 좌절시켰지만 결과적으로 회사쪽에도 이익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블룸버그는 6일(현지시간) 보도를 통해 삼성전자가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국제무역위원회(ITC) 판결 거부권 행사 결과로 에릭슨과 인터디지털과의 소송에서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다고 진단했다.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진행 중인 법정싸움 가운데 에릭슨과 특허괴물로 알려진 인터디지털이 제기한 통신표준기술관련 특허 침해 관련 소송도 ITC에 계류 중이다.

에릭슨은 통신기술 표준특허를 대량으로 보유 중이다. 삼성전자와 에릭슨은 지난 2001년과 2007년 특허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지만 최근 2년간 합의하지 못했다. 에릭슨은 지난해 말 미국 텍사스 법원과 ITC에 삼성전자를 제소했고 삼성전자도 맞소송으로 대응해 이달중 청문회가 열린다.

특허괴물 인터디지털은 올초 삼성전자, 노키아, 화웨이, ZTE 등의 휴대폰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ITC에 수입 금지를 신청했다. 삼성전자 제품 중에는 갤럭시노트, 갤럭시노트10.1, 아티브S 등이 거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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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삼성전자 표준특허위반에 근거한 애플 제품 아이폰4와 아이패드2의 수입금지 판결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권한을 위임받은 마이클 프로먼 USTR 대표는 표준특허 침해로 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언급했다.

인터디지털같은 회사는 ITC 제소를 통한 수입금지를 무기로 삼성전자를 비롯한 많은 IT기업들을 공격해왔는데 오바마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종전에 누렸던 협상 주도권을 상당 부분 상실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