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검색결과 왜곡 "美는 무혐의, EU는 조사중"

일반입력 :2013/08/07 14:59

공정거래위원회가 7일 구글의 검색결과 왜곡 혐의에 대한 미국과 유럽연합(EU) 당국의 법 집행 동향을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국과 EU 당국이 문제 삼은 구글의 불공정행위는 검색 결과 왜곡, 콘텐츠 도용, 광고플랫폼 이용 제한 등 세 가지다.

구글이 2007년 5월 검색 알고리즘과 디자인을 변경하면서 구글 쇼핑, 구글 뉴스, 구글 항공 등 자사 전문검색 서비스 결과를 경쟁사 컨텐츠보다 화면 상단에 노출했는지, 또 자사 전문 검색 서비스 결과에 경쟁 사이트의 사용자 후기, 별 평점 같은 콘텐츠를 동의 없이 사용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또 온라인 광고주로 하여금 구글 광고플랫폼을 경쟁사이트에서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행위가 반경쟁적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조사 대상이었다.

구글의 불공정 행위 혐의에 미국과 EU는 각기 다른 판단을 내렸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EU집행위원회는 지난 2010년 11월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구글을 신고하면서 조사에 들어갔으나 아직 최종판단을 내놓지 않았다. 지난 4월 구글이 제출한 자진시정방안을 공개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거래위원회가 구글의 검색 결과 왜곡에 대해선 만장일치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반면 콘텐츠 도용과 광고플랫폼 이용 제한에 대해선 경쟁사로 하여금 혁신적 콘텐츠를 개발할 유인을 감소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구글은 자진시정방안을 마련 중인 상황이고 일부는 연방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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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이날 발표는 국내 포털 NHN을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터라 국내 포털 시장에 어떤 함의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에 공정위 관계자는 해외 경쟁당국이 거대 IT업체를 조사한 사례가 매우 드물어 구글 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았기 때문에 참고자료 차원에서 발표한 것이라며 “공정위의 네이버 조사와는 전혀 관계 없는 별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