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한 데이터로밍’ 이런 꼼수가…“열 받네”

일반입력 :2011/12/29 11:40    수정: 2011/12/30 10:16

‘하루 1만원으로 데이터로밍 무제한?’

값싼 요금제를 믿고 ‘무제한 데이터로밍’을 이용했다가 낭패를 본 여행객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해외에서도 모바일 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여행객들이 무제한 데이터로밍을 신청했다가, 생각지 못한 요금폭탄에 놀라면서다.

최근 직장인 A씨는 홍콩에 출장을 가면서 모 통신사의 무제한 데이터로밍 서비스를 이용했다가 낭패를 당했다. 하루 1만원짜리 데이터로밍 요금제에 이틀간 가입했는데 10만원 가까운 로밍요금이 부과됐기 때문이다.

이는 통신사의 무제한 데이터로밍 이용시간 기준이 가입 시점부터 24시간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시간을 기준으로 무조건 0시부터 자정(24시)까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오후 6시에 무제한 데이터로밍 요금제에 가입하고 현지 해당국가에 오후 11시에 도착했다면, 1시간만 사용하고도 하루치 데이터로밍 요금을 내야 하는 구조다.

한국에서 오전 11시경 무제한 데이터로밍에 가입한 A씨의 경우 이런 사실을 모르고, 밤 12시부터 오전 11시까지 데이터를 마음 놓고 쓰다가 요금폭탄을 맞은 것이다.

A씨는 “공항의 로밍센터에서 무제한 데이터로밍 요금제를 신청할 때 이러한 사실을 설명해주지 않았다”며 “이틀간 2만원이면 저렴하다고 생각해 가입했다가 10만원 가까이 청구된 요금을 보고 어이가 없었다”고 토로했다.

KT의 경우 하루 1만원에 무제한 데이터로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SK텔레콤 역시 1만2천원에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하지만 양사 모두 무제한 데이터로밍 요금제 적용 기준이 0시부터 24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이용자들이 이 같은 요금폭탄을 맞을 가능성을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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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의 고객센터 직원은 “한국시간에 맞춰 0시부터 24시까지를 데이터로밍 기준 시간으로 적용하고 있어 어쩔 수 없다”며 “비행시간이 11시간이 걸리는 미국의 경우 정오에 출발했다면 1시간만 이용하더라도 하루치 요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A씨는 “하루에 1만원이라면 소비자들은 당연히 가입 시간을 기준으로 따질 텐데 통신사가 저렴하게 데이터를 이용하라고 내놓은 상품을 이런 식으로 운영해도 되는 것이냐”며 “이런 위험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제대로 설명조차 해주지 않는 것은 명백한 소비자 기만행위”라고 분통을 터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