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상표권 분쟁서 인텔에 최종 승소

일반입력 :2011/10/19 20:51    수정: 2011/10/20 11:19

정윤희 기자

인터넷 커뮤니티 포털사이트 디시인사이드(대표 김유식)가 상표권을 둘러싼 미국 인텔과의 법적 공방 끝에 승소했다.

인텔은 지난 2004년 ‘인사이드’의 독점적인 상표권를 주장하며 디시인사이드의 상표 출원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기각 당했다. 이후 인텔은 5년이 지난 2009년 8월, 이번에는 디시인사이드를 상대로 상표권 취소에 대한 심판 소송을 제기했다.

인텔 측은 “노트북컴퓨터, 컴퓨터키보드 등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두고 상표 등록된 디시인사이드가 자신들과 동종업계에 있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며 “디시인사이드는 3년 이상 국내에서 해당 상품에 대해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 등록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디시인사이드는 “디시인사이드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이트 자체가 상품인데 상표에 등록된 일부 상품에 대한 사용이 없다고 해 상표 자체를 취소하라는 것은 황당한 요구”라며 “디시인사이드는 타사와의 제휴를 통해 인텔이 주장하는 상품군 대해서 이미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고 반박해왔다.

이후 지난 7월 특허법원은 “디시인사이드는 인텔사에서 ‘3년간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상품들을 정당하게 사용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며 인텔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고 디시인사이드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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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인텔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또다시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지난 13일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며 상표권을 둘러싼 10년에 걸친 지루한 법적 공방은 끝을 맺었다.

해당 판결에 대해 디시인사이드는 “법원 측이 다양한 방법으로 진화해 온 인터넷 사업 환경을 충분히 고려해 내린 판결이라고 본다”며 “더이상 인텔이 디시인사이드의 상표에 대해 미련을 갖지 않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디시인사이드는 회사의 정체성을 흔드는 이의제기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