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구글 제소, 왜?

일반입력 :2011/10/18 17:34    수정: 2011/10/19 11:27

정윤희 기자

유명 커뮤니티 사이트 디시인사이드가 구글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디시인사이드(이하 디시)는 최근 구글이 일방적으로 광고를 중단하며 광고비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며 “미지급된 광고비 8천96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디시는 지난 2007년부터 구글의 ‘애드센스’ 광고계약을 맺고 광고 사업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지난 7월 구글로부터 “광고를 중단할 것이며 수익금도 지불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디시가 성인용 콘텐츠가 담긴 페이지에 광고를 게재할 수 없다는 ‘애드센스’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디시는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디시는 “수십 명의 전담 직원이 게시물을 관리하고 있으며 문제가 될 만한 콘텐츠에 구글 광고를 게재한 사실이 없다”며 구글 측에 정확한 경위를 요구했지만 구글은 아무런 대답도 내놓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구글은 (디시가)성인 콘텐츠 페이지에 광고를 게재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할 것”이라며 “설사 성인용 콘텐츠가 포함돼 있다고 하더라도 사전 조치 없이 일방적인 통지만으로 광고를 중지시킬 수 있는 내용은 약관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미 집행된 광고비에 대한 지불 거부도 문제가 됐다. 디시는 “6월 광고비에 해당하는 4만3천566달러(한화 약 5천102만원)짜리 수표를 받았지만 구글이 고의 부도처리를 했다”며 “설사 구글이 주장하는 대로 광고 중지 통보가 유효하더라도 이전까지 발생한 광고비는 당연히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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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는 구글이 과거 ‘웃긴대학’과의 분쟁에서도 1만7천달러를 주고 합의한 사례가 있다며 “일방적인 광고 중지 및 광고비 미지급은 자신들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소기업을 희생시키고자 하는 글로벌 기업의 횡포”라고 구글을 비난했다.

이에 대해 구글은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구글 애드센스 파트너사들은 포르노, 폭력성, 기타 인종차별적 콘텐츠 게시 금기를 포함하는 이용약관을 준수해야 하고 (구글은) 정책을 위반한 게시자에 대해 애드센스 계정 사용을 중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