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 여왕 ‘김미영 팀장’, 진범은 30대 남자

일반입력 :2011/08/02 13:48    수정: 2011/08/02 14:03

손경호 기자

스팸문자의 여왕으로 알려진 ‘김미영 팀장’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진범이 덜미를 잡혔다. 범인은 30대 남성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명순 부장검사)는 대출을 권유하는 수백만건의 스팸문자를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 전송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불법 대부중개업자 김모㉞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무등록 대부중개업체 업주로 작년 7월부터 올 5월 초까지 불특정 다수에게 690만여건의 대출광고 스팸 문자를 보냈으며, 총 100억원 상당의 대출을 중개해 7억7천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대부중개업체 바지사장으로 지난 6월 방송통신위원회가 적발해 검찰에 송치한 김모㉚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공범 정모씨를 지명수배했다.

김씨가 지난 2006년부터 음란 스팸 문자를 이용해 정보이용료를 가로챈 사기 범행으로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라 바지사장을 내세운 것이라고 검찰측은 밝혔다.

김씨는 '김미영 팀장입니다'라는 문구로 시작하는 문자를 보내 누리꾼들 사이에서 '스팸 문자의 여왕'으로 불리기도 했다. 일부 남성은 김씨가 진짜 여성인 줄 알고 답신까지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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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들은 커뮤니티에 “내 사랑 김미영 팀장이 잡혔다”, “이거 보고 있는데 신한캐피탈 김미경 팀장한테서 천만원 대출받으라고 문자왔다” 등 재미난 표현을 했다.

검찰 관계자는 날로 느는 대량 스팸 발송 행위를 억제하려면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돼 있는 형량을 상향하고, 징역형에 벌금형을 함께 부과해 범죄수익을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