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위치추적 위자료 “나는 왜 안줘?”

일반입력 :2011/07/14 09:54    수정: 2011/07/14 19:23

김태정 기자

“애플에게 100만원 받을까?”

애플이 국내서 위치추적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 관심이 집중됐다. 아이폰 이용자들의 ‘100만원 받기’가 이제 무모한 일이 아니다.

창원지방법원은 김형석 씨(37ㆍ변호사)가 애플을 상대로 청구한 ‘100만원’ 위자료 소송에서 애플이 김씨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지난달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대해 애플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은행 수수료 2천원을 제외한 99만8천원을 지난 6월말 김씨에게 말없이 송금했다. 이에 따라 애플이 아이폰 위치추적의 불법성을 인정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김씨를 비롯한 법무 관계자들은 “아이폰 위치추적이 헌법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했다”고 강조한다.

김씨는 “아이폰 위치정보를 누구나 초 단위로 파악 가능한 것이 사실”이라며 “개인 행적 정보가 제 3자에게 넘어가면 범죄 도구로 악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내 아이폰 이용자는 약 300만명. 이들이 줄 소송에 나서면 애플의 타격이 막대하다. 아이폰 가격보다 비싼 100만원씩을 300만명에게 송금하면 총 금액이 3조원이다.

김씨가 속한 법부법인 미래로는 소송참가절차를 안내, 접수하는 인터넷 사이트(www.sueapple.co.kr)를 13일 오전 열었고, 관련 문의가 쏟아지는 중이다. ‘너도나도 100만원 받자’ 바람이 불어온 것.

아이폰 이용자들은 “김씨가 받은 위자료 대상에 우리도 포함되는 것 아니냐”며 “단체로 힘을 합쳐 권리를 찾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애플코리아 측은 입장을 ‘노코멘트’로만 정리 궁금증이 커졌다. 해명이나 사과, 향후 계획도 밝히지 않았다. 소송과 관련해 무조건 ‘노코멘트’다.

다만, 애플코리아가 향후 법적 대응에 적극 나서면 문제가 복잡해질 전망이다. 이용자들이 위자료를 받으려면 재판과정에서 피해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애플이 본인의 위치정보를 추적해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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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일이 알려지면서 해외서도 줄소송이 예상되기에 애플도 적극 대응해야 할 상황이다. 이미 미국서 아이폰 이용자들의 단체 소송을 제기, 의회까지 관련 조사를 시작했다.

애플은 국내서 아이폰 수리 관련 소송을 제기한 여중생에게 29만원을 제공하며 화해를 청했고, 삼성전자와의 특허 소송에는 법무법인 ‘김앤장’에 의뢰해 대응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