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으로 때우면 끝?…애플은 말 없다

일반입력 :2011/07/14 11:55    수정: 2011/07/14 13:10

김태정 기자

‘노코멘트’

제품 불만에 대한 애플코리아의 일관된 공식 입장이다. 300만명에 달하는 국내 아이폰 이용자들의 질문에도 답이 없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소송을 제기한 이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면서도 잘못은 결코 인정하지 못하는 애플. 결국은 이용자들이 줄 소송이 시작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애플은 아이폰 이용자 김형석 씨(37ㆍ변호사)에게 위치추적에 따른 위자료로 99만8천원을 말없이 지급했다. 100만원에서 은행 수수료 2천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지난 4월 김씨는 애플의 아이폰 위치추적에 따라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함께 고소했으나, 애플은 대응하지 않았다. 법적인 이의제기도 없었다.

김씨와 같은 이유로 애플에 소송을 제기한 아이폰 이용자들이 수십여명 나온 가운데 애플은 별다른 해명조차 없다.

일부 아이폰 이용자들은 “애플이 우리와 합의를 볼지 여부를 떠나서 해명조차 없는 것에 화가 난다”며 “판례가 나왔기에 더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올 초에도 애플은 비슷한 촌극을 연출했다. 아이폰 수리비 29만원을 내놓으라고 소송을 제기한 중학생 이모(14)양에게 “수리비를 29만원을 지급할테니 해당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말고, 추후 민형사상 문제를 묻지 말아 달라”고 합의를 시도했으나 거부당했다.

소송에 앞서 애플코리아는 아이폰이 이용자 과실 없이 고장났다는 이양 측 주장을 ‘억지’라고 반발했지만 이면으로는 합의를 시도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을 불렀다.

애플을 상대로 이긴 두 이용자는 공통점이 있다. 김씨는 변호사, 이양은 법정 대리인인 아버지가 법무법인에 근무한다. 두 사람 모두 법정 싸움에 익숙한 이들이라는 뜻이다.

관련기사

일반 이용자들은 애플을 상대로 싸우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 위치추적과 관련해 애플에 집단 소송을 제기하는 인터넷 사이트 인터넷 사이트(www.sueapple.co.kr)가 나온 이유다. ‘100만원 받아내자’라는 바람이 불었다.

애플코리아는 향후 법적 대응에 관해서도 노코멘트로 일관했다. 이용자들이 위자료를 받으려면 재판과정에서 피해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 관건이다. 애플은 미국서도 이용자들의 단체 소송에 시달리는 중이어서 강력히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