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소셜커머스, 소비자 피해 '연대 배상'

일반입력 :2011/06/29 14:26

봉성창 기자

앞으로 오픈마켓 및 소셜커머스 업체는 소비자가 입은 피해를 연대 배상해야 한다. 또한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통신판매중개자의 중개책임 강화 등을 위해 마련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의원발의안 12건이 전체 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9일 밝혔다.

향후 정무위 대안이 국회를 완전히 통과할 경우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이 크게 강화된다. 이에 따라 오픈마켓 판매자의 연락두절 등에 대한 피해구제가 가능해져 전자상거래 시장 건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해당 법안을 살펴보면 회원 가입은 온라인에서 이뤄지면서 정작 탈퇴나 청약 철회는 오프라인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일어나는 소비자 피해를 없애기 위해 온라인에서도 할 수 있도록 의무화 한다.

또한 거래와 관련한 확인ㆍ증명을 전자문서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상품 대금 청구시에는 청구 내역을 미리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이를 동의하도록 의무화했다. 가령 소비자가 알지 못하는 채로 대금이 자동 결제되는 것을 방지한다. 이에 따라 매월 자동 결제가 이뤄지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에서는 매월 소비자에게 결제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또한 명확한 설명 및 고지 없이 소비자의 컴퓨터에 무단으로 홍보성 프로그램 등을 설치하는 것도 금지했다.

이러한 사항을 어길 경우 법적 조치도 대폭 강화됐다. 시정 조치를 넘어 과징금 부과는 물론 심각한 경우 영업정지까지 가능하도록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다.

전자화폐, 전자상품권, 선불카드 발행사업자, 게임 사이트의 캐쉬 등을 취급하는 사업자에 대한 규제 범위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3개 이상의 사이버몰에서 사용되는 선불결제 수단의 발행자만 규제 대상이 됐다.

소규모 쇼핑몰에서 상품을 배송하지 않아 벌어지는 피해에 대한 안전장치도 마련됐다. 소규모 쇼핑몰에서 주로 이용되는 호스팅사업자로 하여금 계약을 맺는 통신판매업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고, 분쟁발생시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그 신원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 부과한 것.

또한 간이과세자에 대한 신고면제 규정을 삭제해 모든 통신판매업자가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도록 하여 신원정보 확보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른바 ‘먹튀’에 의한 피해 발생시 피해 구제가 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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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통과 이후에는 시행력 및 시행규칙 정비를 6개월 후 정식 발효된다.

공정위 측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가 한층 강화되고, 전자상거래시 소비자불편 사항들이 개선되어 전자상거래 시장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