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만료 저작물, 자유롭게 이용하세요

일반입력 :2011/06/16 09:57

전하나 기자

저작권이 만료된 저작물 5천여 건을 누구나 새로운 창작물로 만들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이보경)는 저작권 만료 어문저작물 5천여 건을 전자책 전문 벤처기업인 이노무브(대표 장효곤)에 제공해 사업화 활용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노무브는 위원회가 제공한 저작물을 활용해 다양한 분야의 이용자들이 함께 토론하며 읽을 수 있는 ‘소셜리딩’과 고전을 읽기 쉽게 해설하거나 2차적 저작물로 재작성할 수 있는 ‘리드빌드’를 통해 서비스할 예정이다.

자유이용사이트에서는 저작권 보호기간의 만료로 저작재산권이 소멸되었거나 저작재산권이 기증된 저작물을 수집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여 새로운 창작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사이트는 어문·미술·음악·사진 등 다양한 분야의 자유이용 저작물 3만7천여 건을 제공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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