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청렴옴부즈만' 제도 운영

일반입력 :2011/02/23 16:15

이설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3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청렴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해 운영한다고 23일 발표했다.

청렴옴부즈만 제도는 공정위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상시 경청하기 위한 제도이다. 외부감시·견제를 통해 조사관행과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직원들의 청렴성을 유지·강화하기 위해서 시행한다. 

공정위는 최근 3년간 공정위로부터 조사를 많이 받은 도소매·제조·건설 등 관련 분야의 기업·협회 등으로부터 추천받아 20~30명을 청렴옴부즈만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위촉된 청렴옴부즈만은 공정위 직원의 비리사실 및 잘못된 조사관행 제보, 불합리한 공정위 제도에 대한 개선 건의, 공정위의 청렴시책에 대한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청렴옴부즈만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2년으로 하되 자신의 뜻에 반하여 해촉할 수 없도록 하여 활동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한다. 활동도 비밀리에 하는 등 사실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암행어사 역할을 하게 된다.

청렴옴부즈만은 감사담당관에게 이메일·전화·방문 등을 통해 수시로 공정위 직원의 비리사실 등에 대해 제보하거나 조사관행 및 제도에 대한 개선 건의 등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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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보에 대해서는 이미 활동 중인 내부감찰팀과의 연계를 통해 감시효과를 극대화 할 계획이다.

청렴옴부즈만 제도는 조사관행 및 제도보완과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사 또는 심판과 관련된 직원의 불미스러운 사고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공정위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