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사가 봉?'…공정위, 5개 TV홈쇼핑 시정명령

일반입력 :2011/02/14 13:56

이설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5개 TV홈쇼핑업체가 거래가 시작될 때까지도 서면계약서를 납품업체에게 교부하지 않고 거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한다고 14일 발표했다.

시정명령 대상이 된 5개 TV홈쇼핑업체는 GS홈쇼핑, CJ오쇼핑, 현대홈쇼핑, 우리홈쇼핑(롯데홈쇼핑), 농수산홈쇼핑이다.

이들 5개 업체는 지난 2008년 1월1일부터 2010년 1월20일 기간 중 900여개 납품업체에 대해 거래조건이 확정된 시점까지 교부해야 하는 서면계약서를 거래가 개시된 시점까지 교부하지 않거나 주요 거래조건(거래수량)을 기재하지 않고 교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행위는 상품판매방송의 경우(GS홈쇼핑, CJ오쇼핑, 현대홈쇼핑, 농수산홈쇼핑)뿐 아니라 인터넷쇼핑몰 및 카탈로그를 통한 상품광고의 경우(GS홈쇼핑, 우리홈쇼핑, 농수산홈쇼핑)에서도 발생하는 등 다양한 거래유형에서 발생했다.

5개 TV홈쇼핑업체는 자신과 거래하는 납품업체의 상품을 방송 뿐 아니라 인터넷쇼핑몰, 카탈로그를 통해서도 판매(광고)하고 있다. 

납품업체는 TV홈쇼핑 등 대형 유통업체에 비해 거래상 지위가 열세에 있다. 따라서 제대로 된 서면계약서가 제때 교부되지 않을 경우 대형 유통업체는 납품업체에게 불리하게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실제로도 관련 피해사례가 적지 않다고 공정위 측은 밝혔다.

이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는 서면계약서를 거래조건이 확정되는 시점에 교부하고 거래수량 등 주요 거래조건을 서면계약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거래상 지위가 있는 5개 TV홈쇼핑업체는 관련 법규를 위반해 거래개시 시점까지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체에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주요 거래조건을 확정하지 않는 등 부당행위를 한 것.

공정위는 이번 사안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11조를 적용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측은 TV홈쇼핑업체 뿐만 아니라 백화점, 대형마트 등 다른 업태의 대형 유통업체에게도 사전에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킬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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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유통업체가 거래과정에서 계약내용을 부당하게 변경해 거래상 지위가 열위에 있는 납품업체가 그 피해를 어쩔 수 없이 떠안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배분적 비효율성을 줄일 것으로 전망했다.

공정위는 향후 5개 TV홈쇼핑업체가 지난해 12월 도입한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실천을 위한 자율규범인 동반성장협약(공정거래협약)을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독려함으로써 협약에 포함된 서면계약서의 사전교부가 문화로 체화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