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불법 복제, 일본 정부가 앞장서 제재

일반입력 :2011/02/22 15:04    수정: 2011/02/22 15:05

김동현

전 세계 게임 산업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일본 게임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불법 소프트웨어에 대한 규제 강화 안을 발표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번 불법 소프트웨어에 대한 규제 강화 안은 그동안 소극적 법적 책임을 요하던 규제안을 대폭 강화한 안으로 그간 문제시 되던 부분을 처벌할 수 있게 변경된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규제 강화 안은 닌텐도DS나 플레이스테이션3(PS3)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가동할 수 있는 외부형 불법 소프트웨어의 판매 및 구입에 대한 내용이 주가 된다.

흔히 커스텀 펌웨어로 불리는 USB 장치와 ‘마지콘’과 ‘R4’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닌텐도DS용 소프트웨어가 대표적인 사례다. 그동안 일본 내에서는 이 소프트웨어들을 노점이나 온라인 상 판매해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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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닌텐도는 한화로 10조원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으며, 소니 역시 커스텀 펌웨어로 인한 피해 및 손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의 경제산업성은 해당 법안을 현재 개회 중인 정기국회에 제출해 올해 안에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