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불법유통 방조’…나우콤 대표 2심 벌금형

일반입력 :2011/01/11 16:25

정윤희 기자

파일 불법 유통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웹하드 운영자의 형이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는 11일 영화파일 등을 불법 유통한 혐의로 기소된 문용식 나우콤 대표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나우콤 법인에는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웹하드 업체 대표 등 8명과 법인 6곳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또는 500만원∼2천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하거나 방조의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넉넉히 인정되지만, 1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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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천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들은 자신이 운영하는 웹하드에서 영화파일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콘텐츠가 불법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차단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