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알면 창업이 쉬워진다

[김형민의 창업공학⑧] L(Laws & Regulations) 2편

전문가 칼럼입력 :2018/05/23 13:55

김형민 비원플러스 대표이사
김형민 비원플러스 대표이사

창업하기로 결심한 예비 창업자들은 회사를 설립하면서 창업 관련 지원법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을 해 볼까? 아니 우리나라에 창업과 관련해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법이 있다는 것을 알기는 할까? 그저 일부 제조업이나 허가를 받아야 할 업종에만 국한되어서 창업과 관련 된 법을 들여다보고 있지는 않은 걸까?

지금이야 국가에서도 많이 홍보를 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국가에서 창업을 하는 창업자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이 꽤나 알려지긴 했지만, 아직도 국가에서 창업을 지원해 주는 것이 법제화 되어 있다는 것을 모른 채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다.

그냥 창업을 하면 되지 그 복잡한 법을(일반인들에게는 그다지 익숙하지 않거나 어렵기까지 한) 굳이 알아야 할까? 알아야 한다. 최소한 창업을 하겠다고 결심할 정도라면 이보다 더한 것도 해야 한다. 창업이라는 어렵고도 힘든 정글의 세계로 발을 내딛는 순간 바로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에 작은 것 하나라도 허투루 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하물며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훌륭한 법과 제도가 있는데 이를 간과하고 창업하겠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어차피 법을 전공할 것도 아니니 법 조문에 대한 내용을 알자는 취지는 아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법적용의 우선순위는 원칙으로 결정하며 원칙은 상위법 우선의 원칙, 신법 우선의 원칙, 그리고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다. 우리나라의 법 체계를 보면 헌법(대한민국 최고의 법률) → 법 →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규칙(부령) → 조례 → 규칙 → 고시(공시, 공고와 동급 부류로 볼 수 있음) → 예규(관례) → 민속습관(하위법은 상위법의 내용을 벗어나지 않은 한도내에서 유효한 것임) 등의 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림 1) 창업지원 관련 법의 체계

창업과 관련된 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창업 관련 지원법들이 많이 있지만 창업자들에게 가장 밀접한 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다. 이 법은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 기반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한 건실한 산업구조의 구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 다음으로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 있다. 이 영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이 있다. 이 규칙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한가지 주목할 부분은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창업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창업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소 개념이 다르다. 통상 창업이라고 하면 새로운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의미한다.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는 창업의 범위를 별도로 정하고 그 범위 또한 적극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창업의 범위를 보다 소극적이고 좁게 정의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림 2)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법에서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추가된 업종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은 추가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2분기 동안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을 말한다.)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세부적으로 더 엄밀하게 정의를 하고 있고 지침도 있다. 여기서 그 내용을 다 설명할 수는 없다. 이와 관련해서는 전문가와 상의해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렇다면 창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기간(국가에서 창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얼마일까?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간을 창업이라고 법에서 인정하고 있다. 법에서 의미하는 사업의 개시일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법인사업자면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개인사업자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쉽게 얘기하면 사업자등록증 발부일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다. 7년이라고 그 기간을 한정 지은 이유는 창업 이후 시한을 정하지 않고 계속 창업자로 인정할 경우, 제한된 국가예산으로 지원받으려고 하는 창업자의 수요를 감당해 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창업자가 새로운 기업을 설립했다고 하더라도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법에서 정의하고 있다. 국가가 지원하는 예산은 국민의 세금으로 그 재원이 마련된다. 따라서 국가가 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더라도 국민의 정서상 반감을 가질 수 있는 분야의 업종이나 통상적으로 반사회적이라고 판단되는 업종까지도 국가가 지원하는 것은 무리일 수 밖에 없고, 이에 따라 해당 업종들은 국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림 3) 창업지원기간 및 제외업종

창업 이전의 예비 창업자들은 내가 창업하려는 것이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창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인지 아닌지, 창업 제외 업종인지 정도만이라도 한번 점검해 보기 바라고, 기 창업자들의 경우에도 사업의 개시일로부터 현 시점이 어느 정도의 기간이 되었는지를 포함해서 같이 체크해 보기 바란다. 사실 법조문 상에서 얘기한 내용만을 가지고 창업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판별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많을 것이다. 너무나 다양한 경우가 많아서 전문가들 조차도 어떨 때는 유권해석을 하기가 어렵거나 달리 할 정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확인해 보고 전문가와 상의해 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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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을 한다는 것이 무척이나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전쟁터와 같은 창업의 세계에 발을 내딛는 순간 매일매일이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의 연속이다. 그런데 국가가 이를 지원해주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 국민으로서 당연히 납세의 의무를 다 하고 있으니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법과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국민의 권리인지도 모르겠다.

여태 몰라서 도움을 못 받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국가의 도움을 활용하라. 다만 한가지만 기억하자. 마치 보물 사냥꾼(Treasure Hunter)처럼 국가의 도움만을 좇아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창업자는 창업의 본질을 한참 잘못이해고 있는 것이다. 사업의 본질은 매출을 통한 이익의 실현이다. 실제로 국가지원사업만을 찾아 다니는 창업자치고 그 사업이 오래 가는 것을 보지 못했다.

*본 칼럼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김형민 비원플러스 대표 / 창업공학 전문가

現, 비원플러스 대표이사. 現, 명지대학교 인문교양학부 객원교수 現, 중소벤처기업부 창업패키지도약사업 평가위원 現,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평가위원 現, 과학기술부 엑셀러레이팅연계지원사업 멘토 現, 창업진흥원 1인창조비즈센터 전문가 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