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대 김태오 교수 "게임산업 자율규제 실패 논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제2회 GSOK 포럼 개최

디지털경제입력 :2019/12/06 18:22

한국 게임산업 내에서 자율규제의 필요성을 논하고 향후 자율규제체계 정립방안을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의장 황성기)는 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제2회 GSOK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목포대학교 김도승 교수와 창원대학교 김태오 교수가 각각 '게임콘텐츠산업 자율규제 의의와 필요성'과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자율규제의 발전방향'에 대해 발제했다.

목포대학교 김도승 교수.

김도승 교수는 게임산업 내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강조하고 자율규제가 정부와 적절한 관계를 가질 때 효과가 강조된다는 점을 이야기했다.

김 교수는 "자율규제는 업계가 스스로 하는 규제이기 때문에 강제력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하지만 강제력이 낮다기보다는 성격이 다른 것이다. 자율규제는 수단이 확보되면 더 전문적이고 탄력적이며 실효성을 띈 강제가 가능하다"라며 "자율규제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제재를 설계하는 게 중요하다. 공표에 그치지 않고 공표 결과를 어딘가에서 활용하게 되면 그 효과는 더 강해진다"라고 조언했다.

자율규제와 정부규제가 서로 반목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하며 발전해야 할 관계라는 이야기도 이어졌다.

김도승 교수는 "자율규제에서 정부의 역할을 몰아내는 것이 아닌 둘이 역할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 이 둘을 완전히 구분하는 것은 세계적

으로 봤을 때도 시류에서 벗어난 것이다"라며 "정부가 자율규제 실행력을 담보해주고 기업과 소비자의 의견이 충돌하는 회색지대에 대해서 자율규제가 역할을 담당하는 식으로 공적규제와 자율규제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각종 국고보조사럽은 주로 공공의 이익 실현에 간적접 관련을 가진 민간 영역에 대한 일정한 금전적 지원을 하는 것이 주를 이룬다"라며 "모니터링 지원, 자율규제위원회 운영지원, 사업자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및 교육과 고충처리, 분쟁상담 등 게임콘텐츠 자율규제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을 고려해 볼만 하다"라고 제언했다.

창원대학교 김태오 교수.

김태오 교수는 발제를 통해 향후 자율규제의 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게임광고 자율규제 대상의 선별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게임이용 등을 유도하기 위한 게임관련 목적의 광고와 게임과 무관한 재화 또는 용역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의 광고를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러 유형의 광고 중 누구에게도 통제받은 바 없는 게임광고의 사전규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어떤 부분이 있으며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고려해서 자율규제를 설계해야 한다"라며 "게임에 대한 자율규제를 보다 체계화하기 위해 방송광고와 의료광고, 온라인광고 및 VOD나 EPG 트리거 광고 등 신유형 방송광고를 벤치마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향후 국내 게임산업에서 자율규제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자율규제의 실패를 언급하기에는 너무나 섣부르다. 기존 규제의 모호-불합리 또는 금지의 경우에 일정한 조건 하에 창의적이고 혁신적 제품에 서비스를 허용하는 규제 샌드박스 관점에서도 자율규제가 더 합리적인 규제의 수단으로 주목할 수 있다"라며 "국가는 행위의 틀만 제시하고 행위주체가 저율적으로 설계한 규칙에 따라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자율규제를 지속할 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자율규제의 가능성을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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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행 자율규제의 대표적인 규제안인 자율규제 미준수업체 공표 제도를 두고 "공표 제도는 오늘날 새로운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이다. 미준수 공표 제도의 실효성을 두고 국가규제와 자율규제의 차이를 논하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태오 교수는 "자율규제의 실패를 단정짓는 판단기준이 과연 무엇인가. 정부규제에 대해서도 사우영향평가를 위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어떤 기준으로 자율규제의 실패를 논할 수 있겠는가"하고 반문하며 "규제가 재규정되듯 자율규제도 시대적 환경에 맞게 진화할 수 있다"고 말하며 발제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