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인터넷전문은행 출사표...강·약·약 3파전

토스·소소스마트·파밀리아 신청서 제출

금융입력 :2019/10/15 19:31    수정: 2019/10/15 19:31

제3 인터넷전문은행에 세 컨소시엄이 출사표를 던졌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에 토스 컨소시엄과 소소스마트뱅크·파밀리아스마트뱅크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토스 컨소시엄은 지난 번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서 고배를 마셨지만, 금융위원회 지적에 따라 자본 안정성 부분을 보강해 재도전했다.

토스 컨소시엄에서 토스는 34%의 지분을 투자해 최대주주로 자리매김한다. KEB하나은행·한화투자증권·중소기업중앙회·이랜드월드가 각각 10%의 지분을 투자하고, SC제일은행은 6.67%, 웰컴저축은행 5%, 한국전자인증 4%의 지분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 외 알토스벤처스·굿워터캐피탈·리빗캐피탈 등 토스의 투자사가 주주로 참여한다.

지역별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패션소상공인연합회 등이 참여한 소소스마트뱅크도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올해 1월 23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9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주요 인가 심사 기준' 설명회 전경.(사진=지디넷코리아)

이밖에 5명의 개인 주주가 협력한 파밀리아스마트뱅크도 예비인가를 신청했다.

앞으로 외부평가위원회 평가와 오는 10~12월 이뤄지는 금융감독원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위원회가 예비인가 여부를 판가름한다. 심사 항목은 지난 1월에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대로 이뤄질 전망이다. 심사 배점은 ▲자본금 및 자금 조달 방안(100점)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100점) ▲사업계획 (700점) ▲인력·영업시설 등(100점)으로 1천점이 만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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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인가를 받은 곳은 인적·물적요건 등을 갖춰 본인가를 신청하고 금융위로부터 본인가를 받으면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 영업 시작은 본인가 후 6개월 이내 이뤄져야 한다.최종 예비인가 결과는 오는 12월께 확정될 전망이다.

지난 5월 26일 금융위원회는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토스와 키움 컨소시엄을 모두 불허했다. 당시 토스 컨소시엄은 자본 조달 적정성 면에서 미흡하다는 판정을 받았으며, 키움 컨소시엄은 사업 계획의 혁신성과 실현 가능성에서 부족하다는 심사평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