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진두아이에스·엠티데이타에 과징금 1억9900만원 부과

보건복지정보개발원 통합유지보수 사업 입찰 담함

컴퓨팅입력 :2019/09/15 12:00    수정: 2019/09/15 13:16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현 사회보장정보원) 운영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사업 입찰에서 담합한 진두아이에스와 엠티데이타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9천9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진두아이에스는 조달청이 2014년 12월 발주한 한국보건복지개발원 운영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사업 입찰에서 엠티데이타에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한 뒤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와 투찰금액을 전달했다.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한 엠티데이타는 사흘 만에 제안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사전에 전달받은 투찰금액대로 투찰해 진두아이에스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공정위는 진두아이에스와 엠티데이타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각각 1억3천300만원과 6천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공공 분야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입찰에서 담합해 온 사업자들을 엄중 제제함으로써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입찰 담함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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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올 들어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전사자원관리(ERP) 시스템 구축 입찰 담함 혐의로 메타넷인터렉티브, 에코정보기술에 과징금 3천100만원을 부과했고 4월에는 공공분야 전용회산 사업 입찰담합으로 KT 등 4개 기업에 과징금 133억2천700만원을 부과하는 등 ICT 분야에서 5건의 담합 사례를 적발해 제재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ICT 분야 관련 입찰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