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통신 3사 회선 공급가격 담합 현장조사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조사

방송/통신입력 :2018/03/20 18:33    수정: 2018/03/20 19:13

공정거래위원회가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가 우정사업본부 등에 회선을 공급하면서 입찰 가격을 담합했다는 혐의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지난 19일부터 관련 혐의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작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부당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 중이다. 이에 따라 조사관들은 실제 공공사업의 회선 가격 담합이 있는지 살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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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앞서 지난해 8월에도 이동통신사의 요금과 단말기 출고가, 유심 가격 등의 담합 의혹 현장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또 담합 조사는 아니지만 지난해 5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이동통신산업에 대한 시장분석’ 연구용역을 맡기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