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1년이상 보관해야

행안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접속기록' 관리의무 강화

컴퓨팅입력 :2019/06/06 12:00

정부가 기업과 기관 개인정보처리자의 접속기록 관리 의무를 강화했다.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의 접속기록 보관기간을 6개월에서 1년 이상으로, 접속기록 점검 빈도를 반기별 1회에서 월 1회 이상으로 늘렸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를 개정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관리를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고시 개정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관리를 강화해 개인정보의 오·남용이나 유출사고를 예방하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원인 규명을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행정안전부 로고

기존 접속기록으로는 개인정보 취급자가 누구의 개인정보를 취급했는지 분명하지 않았다. 6개월이 지난 침해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어려웠다. 반기별 자체 점검으로는 예방효과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 내용은 접속기록 항목을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게 한다. 접속기록의 보관·관리 기간을 6개월에서 1년 이상으로 연장한다. 접속기록 점검시 자체 점검 주기를 반기별 1회에서 월 1회 이상으로 한다.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한 경우 그 사유를 반드시 확인하게 한다.

개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접속기록에 넣을 항목을 구체화했다. 항목에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가 추가돼, 개인정보취급자가 누구의 개인정보를 처리했는지 기록해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개인정보 접속이력 관리의무를 강화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접속기록 보관·관리 기간을 최소 6개월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연장해, 모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 접속기록을 1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5만명 이상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은 2년 이상 보관·관리해야 한다. 민감정보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범죄경력 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등이다. 고유식별정보는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이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접속기록의 접속기록 점검을 반기별 1회 이상에서 월 1회 이상 주기로 실시해야 한다. 접속기록을 점검하는 과정에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한 것이 발견됐을 경우에는 내부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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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변경되는 사항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해설서'를 개정해 '개인정보보호 종합 포털(www.privacy.go.kr)'에 게재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최장혁 전자정부국장은 "이번 고시 개정은 개인정보 보호의 가장 기초적인 업무인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관리를 강화해 공공과 민간 분야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관리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접속기록 관리 실태 점검 및 평가를 통해 이번 개선 사항이 적극 이행되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