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감독 기능 '위원회'로 통합될 듯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 격상…행안부 기능 이관

방송/통신입력 :2018/11/15 17:00    수정: 2018/11/18 20:55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으로 나뉘었던 개인정보보호 감독기능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통합될 전망이다.

특히 그동안 위원회 성격으로 운영되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되고, 현행법상 행안부의 개인정보보호 기능이 개인정보호위원회로 이관될 전망이다.

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공동조사와 처분 등에 대한 의견제시관을 부여해 개인정보보호 콘트롤 타워 기능이 강화된다.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정부 한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구성에 대한 정부 간 협의가 마무리됐고 이른 시일 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구성을 위해 의원입법으로 개정안이 발의됐다”라며 “그동안 여러 기관으로 분산됐던 개인정보에 대한 규제기관이 일원화되고 데이터 이용 활성화 등 신산업 육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법률안에는 개인정보의 개념이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명확히 구분되고,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방법과 기준 등이 새롭게 마련됐다.

신기술과 제품, 서비스의 개발 등 산업적 목적을 포함하는 과학적 연구, 시장조사 등 상업적 목적의 통계작성,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론보존의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서로 다른 기업이 보유하는 정보집합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을 통해 결합하고 전문기관의 승인을 거쳐 반출이 허용된다.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동시에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의무 부과와 위반 시 형사처벌, 과징금 등 처벌 조항도 강화됐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으로 나뉘어져 있던 중복 규정들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원화될 예정이다.

하지만 정보통신망법에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삭제하면서 국외 이전 시 보호조치, 국외 재이전, 국내 대리인, 손해배상 보험 등 현행법과 다르거나 정보통신망법에만 있는 규정은 특례로 인정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다만, 해당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을 전제하고 있어 해당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통과될 경우에는 조정돼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이 법률안은 인재근 위원장을 비롯해 강창일, 권미혁, 김민기, 김병관, 김한정, 민병두, 소병훈, 송갑석, 우원식, 윤관석, 이인영, 이재정, 홍익표 등 14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