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인프라 투자에 조세감면 추진된다

과기정통부, 의견 수렴 후 기재부 전달 계획

방송/통신입력 :2018/07/17 13:36    수정: 2018/07/17 13:36

정부가 5G 서비스 조기 상용화 및 활성화를 위해 조세감면 정책을 검토하고 있어 그 결과에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 기획재정위원회의 추경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관계부처 의견수렴에 나선 가운데, 소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를 전향적으로 검토 중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기존에도 장비구매에 대해서는 1%의 세제혜택이 제공된다”며 “해당 법안은 5G, IoT, 10기가 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의 초석이 되는 인프라 투자에 대해 세제혜택을 추가 제공하자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이에 대한 통신사 의견 수렴 과정에 있다”며 “사업자들이 5G를 조기에 상용화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정부 입장에서도 투자를 유도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 통신업체 NTT도코모가 세계 최초로 시속 300킬로미터(km)로 달리는 자동차에서 5세대(5G) 이동통신 시연에 성공했다. (사진=CNET)

추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올 연말로 일몰되는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3년간 연장하고, 4차 산업혁명 기반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 대해세제혜택을 부여해 신성장 동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 주요 취지다.

이미 해외에서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유사한 방식으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영국은 올 2월부터 5G의 불확실한 수익모델과 천문학적 투자부담을 완화해 주고자 5G 투자에 대해 향후 5년간 100%의 재산세를 감면하는 조세지원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일본의 경우 올 1월 ‘정보연계투자 등의 촉진을 위한 세제’를 신설하고 혁신적인 데이터 활용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SW나 기계장치 등에 대해 취득가액의 5% 투자세액 공제 또는 취득가액의 30% 특별상각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지난해 12월 디지털, 기술혁신 프로세스 관련 고도기술자산을 구매할 경우 취득가액의 150%를 추가 감가상각을 해주는 제도를 의회가 승인한 바 있다.

우리나라 정부도 지난달 경매로 주인을 가린 5G 주파수에 대해 3년간 15%의 망 구축 의무를 부과하는 등 통신사의 투자부담을 완화해 주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5G 투자에 따른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통신사가 조기에 투자를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며 “통신 3사의 LTE 투자 금액을 고려하면 5G 투자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최소 3년간 10조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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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황창규 KT 회장도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과 이통 3사 CEO 간담회에서 “4G는 B2C망이었지만 5G는 B2B, 다시 말해 공공적 성격을 가진 사회 전반에 걸친 이슈”라면서 “5G가 성공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투자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야 하고 정부가 업계의 어려움을 같이 해소하면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에서는 망중립성 정책도 폐지했고 국가에서 투자에 대한 상당한 혜택을 주면서 5G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일본의 NTT도코도 역시 정부와 함께 기업의 B2B 플랫폼인 서드파티를 같이 만들고 있어 우리가 여유 있게 5G를 갈 시기가 아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