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R&D 예비타당성 권한 갖는다

기재부서 이관…R&D 지출한도도 공동 설정

과학입력 :2017/08/22 14:00

그동안 기획재정부가 갖고 있던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 조사’ 권한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관된다.

또 R&D 지출한도 역시 과기정통부가 기재부와 공동 설정토록 연내 국가재정법과 과학기술기본법이 개정된다.

과기정통부는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핵심정책토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보고를 하고, 연구자 중심의 자율적·창의적 R&D 지원체계를 혁신키로 했다.

이날 핵심정책토의에는 대통령을 비롯해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청와대 정책실장과 수석보좌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관계부처 공무원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역량 있는 연구자가 연구비 단절 없이 자율적으로 창의적인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자유공모 예산을 2배 확대해 현재 23% 수준인 연구비 수혜율을 2022년까지 50%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도전적인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다수 연구자가 참여하는 개방형 기획 활성화, 과정존중 평가 도입 등 기획→선정→평가→보상으로 이어지는 R&D 프로세스 전반을 혁신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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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기초·원천 R&D를 과기정통부가 통합 기획·수행하고, 특정 산업수요 기반 R&D는 소관 부처가 수행하는 명확한 역할분담 방안도 9월까지 마련하는 한편, 기존의 관행적 R&D 투자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R&D 사업을 효율화하고, 절감한 재원을 국가 전략분야에 재투자한다는 계획이다.

또, 과기정통부는 국가 차원의 관리 체계 없이 방치됐던 R&D 과정에서 발생한 유의미한 중간 산출물들을 빅데이터화 하고 개방해 연구자와 기업인들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10월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