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R&D사업 학생연구비 규제 관리 완화된다

관리 규정 개정안 8일 시행…에세이방식 연구개발계획서 가능해져

과학입력 :2017/05/02 11:00

앞으로는 국가R&D사업에서 학생연구원의 인건비 예산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게 됐다.

또,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정기간 2년 제도가 폐지되고, 지정취소 기준도 현행 집행비율 80% 미만에서 60% 미만으로 완화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미래부 측은 "연구현장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 개선사항, 연구서식 간소화 방안, 연구비 규정 통일 방안 등과 정책현장의 문제점을 찾아왔다"며 "현장점검 등에서 제안된 연구개발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학생인건비의 경우 현재 연구책임자 단위로 통합해 관리톡해 해 온 것을 연구기관 단위로도 학생인건비를 통합해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향후 연구기관단위 통합관리대학으로 지정된 학교 또는 출연연은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고, 교수는 학생인건비 확보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지난해 10월 수립한 ‘R&D 표준서식 간소화 방안’의 서식도 법령에 반영됐다.

연구개발계획서의 경우 정부출연금 연 5억원 이하 과제는 5쪽 이내, 5억원 초과 과제는 10쪽 내외로 작성토록 대폭 간소화되고, 연구계획을 자유롭게 기술하는 에세이방식 연구개발계획서가 도입됐다.

최종결과보고서 역시 해외과학기술정보 항목을 삭제 하는 등 연구내용 중심으로 작성토록 했다.

이밖에 연구비 집행에 대해 느끼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이 개정안에 반영됐다. 지난해 10월 미래부는 부처마다 다른 연구비 규정을 통일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한 뒤 후속조치다.

여러 과제에서 공동활용할 수 있는 1억원 이상의 장비는 간접비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직접비의 5%인 중소 중견기업 간접비를 중앙행정기관 등의 승인을 거쳐 10% 까지 계상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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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부처 간 상이한 연구비 규정을 통일하기 위해 집행변경 시 부처 또는 전문기관 승인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했다.

부처 간 협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한 부처매칭형사업은 상호 협의한 비율에 따라 하나의 전문기관에 출연금을 교부해 통합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