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대형판매점만 늘렸다

이통유통협회 "골목상권 보호해야"

방송/통신입력 :2015/07/20 16:18    수정: 2015/07/20 17:22

단말기 유통법 이후 소상공인 위주의 휴대폰 판매점이 9.2% 가량 축소됐다. 반면 같은 기간 이통사의 직영점이나 대형 가전양판점 형태의 판매점은 20% 가량급증했다.

20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휴대폰 유통 소상인의 폐점이 이어져 골목상권 보호방안이 필요하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내놓으며, 이같은 유통망 변화추이를 공개했다.

국내 시장 규모에 비해 일선 판매점이 많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지만결국단말기 유통법이 영세 판매점만 줄어들게 한 것이다.

실제 단말기 유통법 시행 1분기 만에 영세 판매점은 9.2% 감소했다. 핵심상권 53개 샘플 조사 결과 2천219개에서 2천14개로 줄어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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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 띄는 점은 판매점 수만 줄었을 뿐 대형 유통망은 오히려 증가했다는 점이다. 단말기 유통법이 시장 축소를 불러왔다는 분석과 상반되는 결과다.

협회가 인용한 KT경제경영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이통사 직영점 수는 법 시행 이후 1분기 동안 18.18% 증가했다. 아울러 제조사와 가전양판사의 대형 유통점 역시 각각 16.85%, 21.3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 관계자는 “법 시행 9개월이 지난 뒤, 골목상권은 퇴출되고 이통사 직영점과 대형유통점은 증가돼 소상공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