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이통 판매점 공식 집계 ‘2만168개’

이통3사, KAIT 통해 해당 판매점 사전승낙서 발급

일반입력 :2015/02/26 16:37    수정: 2015/02/26 16:44

전국 이동통신 판매점 숫자가 ‘2만168개’로 공식 집계됐다. 이는 이동통신3사의 대리점을 제외한 수치다.

26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KAIT)에 따르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 유통법) 시행으로 지난 연말까지 사전승낙 접수 결과 총 3만4천107곳이 신청했으며, 이중 중복·허위 신청 등 1만3천586곳을 제외하고 2만168곳의 판매점에 사전승낙서가 발급됐다.

사전승낙제는 단말기 유통법 제8조 ‘판매점 선임에 대한 승낙’ 조항에 따라, 휴대폰 판매점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동통신사로부터 사전승낙을 받아야하는 것을 말한다. 사전승낙을 받지 않은 판매점은 불법 영업으로 최고 1천만원 이하(대형유통점 최대 5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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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별로 사전승낙을 할 경우 공정성 문제나 동시에 모든 판매점에게 일일이 사전승낙 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이통3사가 공통 기준을 정해 KAIT가 승낙 업무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8월 이통3사와 18개 알뜰폰 사업자가 KAIT와 판매점 사전승낙제 공동 운영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노영규 KAIT 회장은 “최소 3만여개에서 최대 5만여개로 추정치에 그쳤던 국내 판매점 유통망 규모를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됐다”며 “판매점들의 대표자 변경, 사업장 이전, 폐업 현황, 다수 매장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형 판매점의 규모 등이 파악돼 유통점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과 건전한 통신시장 유통질서 확립이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