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파라치에 뿔난 판매점, 이통3사 고소

"중재 노력에도 유통점만 사지로 내몰아"

일반입력 :2015/04/16 12:00    수정: 2015/04/16 15:17

이동통신 판매인들이 통신사를 상대로 민형사상 집단 소송을 진행한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다는 계획까지 밝혔다.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 이동전화 파파라치 제도를 통해 통신사들이 법을 위반해가며 대리점과 판매점들을 상대로 자체적인 벌금을 매기고 계열 자회사를 앞세워 불공정을 심화시킨다는 이유다.

16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말기 유통법으 인해 침체된 시장 환경 속에서 유통 종사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항변하고 나섰다.

폰파라치는 이전부터 통신사들이 별도 규정이나 소명자료 없이 페널티를 징구하는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 공시 지원금을 어겨 판매할 경우 1천만원의 벌금을 물리고 있다. 이 경우 싸게 팔다 적발된 유통점은 자체 벌금을 내는 것은 물론 통신사에게도 법적 근거가 없는 페널티를 물어야 하는 등 이중 규제로 작용했다. (관련기사 참고)

협회는 ▲통신사간 채증 프로모션 ▲통신사 마음대로 적용하는 페널티 ▲조작 채증 등의 문제점을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와 통신사에 개선을 요구했지만, 어느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신구 협회 상근부회장은 “폰파라치는 온라인 휴대폰 판매점의 과도한 보조금 지급을 막기 위한 제도로 만들어져 130억원의 수익을 거두고, 유통망에는 최소 800억 이상의 패널티를 전가했다”며 “자정 기회 부여와 통신사간 채증 프로모션 중단 등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통신사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제안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자신들의 요구가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통신사의 불법 행위를 사법 판단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폰파라치 제도와 함게 이통사의 자회사를 통한 불공정 행위도 꼬집었다. 김 부회장은 “통신사들이 자회사나 계열사를 통한 대리점을 늘려 스팟정책이나 타겟점을 정해 장려금을 과도하게 차별적인 지급해 기존 일반 유통망을 고사시키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어 “협회는 통신사 계열사의 불공정한 시장 확대를 당장 중단할 것과 소상공인 보호대책과 정부의 관리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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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인 중심의 대리점과 판매점들이 정부와 통신사 협의를 진행하다 끝내 고소와 공정위 제소까지 번진 것이다. 향후 정부와 통신사의 대응이 주목되는 이유다.

협회 측은 “단말기 유통법 시행 6개월이 경과했지만 국민 불만은 속출하고 있고 소비자와 시장은 전혀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업의 부도덕성을 규탄하며 건전한 유통 생태계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