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위반행위 신고도 포상한다

단통법 위반 불공정행위 9개 항목 추가…1일 시행

일반입력 :2015/04/01 13:57    수정: 2015/04/01 15:57

불법지원금에 대한 포상신고제로 운영되던 폰 파파라치 포상제도가 단말기유통법 위반 행위로 그 대상 범위가 넓어진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회장 장동현)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신고센터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는 불·편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이동전화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제도’의 신고대상 범위를 기존의 불법지원금 중심에서 단말기유통법 위반 등 불공정행위로 확대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센터는 지난달 25일부터 불법행위 근절과 시장안정화를 위해 불법지원금 50만원 초과 시 최대 1천만원까지 포상금 상향 지급하고, 신고자 1인당 최대 연 2회로 신고포상을 한정하고 있다.또한, 불법행위를 자행한 유통점 뿐만 아니라 유통점 관리 책임을 소홀히 한 통신사의 책임 부분도 반영해 포상금액에 따라 유통점과 통신사가 일정비율로 분담해 지급하기로 한 변경된 포상 제도를 시행 중이다.

하지만 1일부터는 불법지원금 포상신고 이외에 단말기유통법 등에서 불공정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기변 가입거부 ▲12% 요금할인 거부·미제공 ▲고가요금제·부가서비스 강요 ▲요금제·부가서비스별 차감정책 운영 ▲판매점 승낙사실 미게시 ▲약식신청서 가입 ▲지원금 공시 미게시 ▲단말기 구입비용을 오인케 하는 허위과장광고 ▲단말기 할부안내 미고지 및 할부 또는 현금구입 강요 등 총 9개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각각 3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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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측은 “신고포상제 확대는 이동통신시장에서의 불·편법 영업행위 근절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라며 “포상금 상향 조치와 더불어 신고항목 확대에 따른 허위·악의적 신고에 대비하고자 분쟁 조정을 위한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신고포상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공정하게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타 포상제도 확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파파라치) 신고센터(www.cleanict.or.kr, www.cleanmobile.or.kr)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