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삼성SDS 지분 처분하나

일반입력 :2014/11/25 08:22    수정: 2014/11/25 08:23

송주영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자신이 보유한 삼성SDS 지분 일부를 의무보호예수 기간(6개월)이 끝나는 대로 처분할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향후 삼성SDS 주가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이재용 부회장 등이 삼성SDS 상장을 통해 삼성 그룹 지배구조를 3세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비용을 마련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보도 대로 이 부회장이 삼성SDS의 지분을 정리한다면 추후 상속세 마련 등에 쓸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처럼 단순한 정리가 아니라 삼성전자를 통한 그룹 지배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이 지분을 삼성전자 혹은 향후 삼성전자와 분리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되는 삼성전자 홀딩스 같은 지주회사의 지분과 교환하는 방식으로 삼성SDS 지분을 정리하는 방법도 있다.

어느 경우든 지분을 처분할 경우 삼성SDS의 주가는 '오너 프리미엄'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연합뉴스는 25일 삼성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보호예수 기간이 끝나면 (이 부회장이) 보유한 지분 중 일부를 파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삼성 그룹 측은 6개월 뒤의 일을 어떻게 알겠느냐며 발언 사실에 대해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

의무보호예수는 신규 상장되거나 인수·합병·유상증자가 이뤄진 기업의 주식에 대해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대주주 등이 일정기간 보유 지분을 매매하지 못하도록 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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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부회장은 현재 삼성SDS 지분 11.25%를 보유하고 있다. 동생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제일모직 패션사업부문 사장은 각각 3.90%를 갖고 있다.

삼성SDS 주가는 상장 당일 공모가(19만원)의 2배인 38만원에 시초가를 형성했다가 차익시현 매물로 시초가보다 14% 하락한 32만7천5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이후 6거래일 연속 상승해 24일 종가는 40만4천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