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하다 체포되는 10가지 방법

SNS 이용자 게시물 작성시 유의사항

일반입력 :2014/10/08 09:46    수정: 2014/10/08 10:40

현실 세계에서는 물론, 익명으로 게시물을 올릴 수 있는 인터넷 등 온라인 공간에서의 발언도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실과 다른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이다.

이에 외신은 ‘페이스북에서 체포되는 10가지 방법’이란 제목의 영상을 통해 SNS 이용자들이 게시물 작성 시 주의하고 참고해야 할 몇 가지 사안들을 소개했다.

■2011년 ‘선생님을 공격하는 날’ 이벤트를 만든 어린이 6명 체포

학교 선생님을 폭력적으로 위협하는 페이스북 이벤트를 열고, 약 100명의 학생들을 초대한 무서운 10대 어린이 6명이 체포되는 사건이 2011년에 발생했다. 12~13세였던 이들은 체포된 후 보호자인 부모의 도움으로 풀려났다.

■미국 10대 여성이 급우 여성들의 순위를 작성해 기소

2011년 한 10대 여학생이 같은 반 여자 친구들을 인종이나 외형에 따라 평가하고 페이스북에 게시했다가 체포되는 일이 있었다. 이 여학생의 혐의는 풍기문란 죄였다.

■2011년, 시카고 술집에서 한 싸움을 자랑한 여성이 체포

페이스북에서 한 여성이 “술집에서 싸우던 중 다른 여자의 얼굴을 잔으로 가격했다”고 자랑했다가 경찰에 체포된 일도 있었다. 이 글을 본 피해자의 친구가 피해자 본인에 알리고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이다.

■2011년 영국에서 페이스북으로 폭동을 선동했다 체포

영국에서는 25세 남성이 ‘스완지 폭동을 일으키자’라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개설했다 4년간 투옥된 사건도 있었다.

■음주운전 기소에 ‘LOL’(웃음) 코멘트를 남긴 여성 체포

2012년 음주 운전으로 4명의 아이들이 탄 차를 박고 현장에서 도주한 여성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LOL’이라는 코멘트를 남겼다가 화근을 자청했다. 당시 판사는 여성에게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도록 요구했지만, 그녀는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불이행함으로써 법정 모욕죄로 48시간 투옥됐다.

■보스턴 마라톤 폭탄테러 사건 관련 폭력적인 랩 영상 올렸다 체포

미국의 한 10대가 “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 사건보다 나쁜 일을 하는” 등의 가사가 포함된 랩 동영상을 페이스북에 게시했다가 1개월간 투옥 생활을 하는 사건도 있었다.

■“총리가 죽으면 좋을텐데”라고 글을 올린 남성 체포

방글라데시의 한 남성 대학 강사는 현지의 영화감독과 유명 언론인이 실종된 것을 보고 “총리가 죽으면 좋을 텐데”라고 페이스북에 게시물을 올렸다. 이에 그는 6개월 간 징역형을 살았으며, 살해 위협을 받아 호주로 건너갔다.

■가짜 페이스북 만들어 전 남편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고 거짓 주장한 여성 체포

양육권을 둘러싼 분쟁에서 한 여성이 전 남편의 프로필로 가짜 페이스북을 만들고, 전 남편이 “누군가 전처를 1만 달러에 처리해 주는 사람 없을까”라고 글을 올린 것처럼 꾸미는 일도 있었다.

그녀는 이 글을 근거로 전 남편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며 전 남편을 체포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전 남편이 이 가짜 프로필이 전처의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 기소가 취하되는 일이 벌어졌다.

■2010년 의료 기술자가 질식한 여성의 사진을 올려 위법 행위로 유죄

질식해 사망한 여성의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200시간 사회봉사 활동 명령을 받은 일도 있었다.

■2011년 남자친구 살인 청부업자를 찾고 있다고 투고한 여성 체포

남자 친구를 죽이는 사람에게 돈을 주겠다고 게시물을 올린 여자가 체포되는 사건도 화제가 됐다. 당시 그녀는 몇 시간 후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지만 남자 친구의 친척이 이 글을 보고 경찰에 연락함으로써 여성과 1천 달러에 살인 청부를 맡으려고 한 남성은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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