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신고 없어도 ‘악플’ 잡는다

일반입력 :2009/06/29 15:44    수정: 2009/06/29 16:19

김태정 기자

포털들이 심각한 명예훼손이 우려되는 게시물은 피해 당사자 요청 없이도 제제에 나선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명예훼손성 게시물의 처리 정책을 신고요건, 처리방법, 대상, 제한조건 등으로 구체화해 29일 발표했다.

우선, 당사자 요청 없이도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게시물은 KISO가 직접 처리키로 했다. 이는 청소년과 어린이 등 피해구제를 직접 요청하기 힘든 이들을 보호하겠다는 뜻.

KISO는 그간 명예훼손 피해자로 부터 직접 사유와 해당 게시물 URL까지 제시받은 후에야 삭제 등 조치를 취해왔다. 허나, 명예훼손 게시물이 개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되는 경우가 비일비재,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KISO 관계자는 “사이버테러성 게시물 유포로 특정인을 광범위하게 위협하는 경우 포털들이 차단에 나설 것”이라며 “임시 가리기 조치나 삭제 등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 KISO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는 명예훼손 게시물 조치 요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이 기관/단체들은 기본권을 소지한 것이 아니라 보호하는 ‘수범자’라고 판단했기 때문.

공무원 개인에 관한 명예훼손 게시물 역시 공적 업무와 관련, 명백한 허위사실이 아닌 이상 KISO는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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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O 관계자는 “공적 업무에 대한 비판도 명백한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한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국내 판례를 인용했다”고 설명했다.

KISO는 다음, 야후, SK컴즈, NHN, KTH, 프리챌, 하나로드림 등 7개 포털사를 회원으로 해 지난 3월 출범했다. 4월부터는 홈페이지(www.kiso.or.kr)를 통해 누리꾼들로부터 불법 게시물 관련 신고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