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SM엔터 기업 결합 조건부 승인…"자사우대 정기 점검해야"

"시장 경쟁 실질적으로 제한"…타사 음원 공급 거절·중단·지연 등 금지

인터넷입력 :2024/05/02 12:00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SM엔터테인먼트 주식 39.87%를 취득한 기업결합이 국내 대중 음악 디지털 음원 시장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판단, 시정조치 부과 조건으로 승인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시정조치는 디지털 음원 유통사이자 디지털 음원 플랫폼 '멜론(Melon)'을 운영하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부과된다.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운영하는 멜론의 경쟁 음원 플랫폼이 카카오에 음원 공급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음원 공급 거절·중단·지연을 금지한다. 또 독립 점검기구를 통해 멜론 자사우대 여부를 점검하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카카오, SM엔터 인기 음원 확보…디지털 음원 기획·제작 1위 사업자 등극"

이번 기업결합은 플랫폼·종합 콘텐츠 기업인 카카오와 강력한 K팝 콘텐츠 기업인 SM간 결합으로 국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공정위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차례에 걸쳐 폭넓게 수렴했다.

이번 기업결합은 국내 대중음악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 시장 유력 사업자이자 디지털 음원 유통·플랫폼 시장에서 각 1위 사업자인 카카오가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 시장 1위 사업자인 SM과 결합하는 수직형 기업결합이다.

카카오는 아이유, 아이브 등 소속 대중가수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하면서 이들과 타사 음원을 함께 유통하고 있고, 멜론도 운영한다. SM은 엔씨티(NCT), 에스파(aespa) 등 소속 대중가수 디지털 음원을 기획·제작한다.

카카오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SM엔터의 강력한 인기 음원들을 확보해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 시장에서도 1위 사업자에 등극함과 동시에 SM엔터 음원 유통권까지도 확보해 음원 유통시장 지위도 한층 강화했다.

카카오는 이번 기업결합 전에도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유통-플랫폼 시장 전 가치사슬에서 수직계열화를 이루고 있었으나,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음원 기획·제작 분야를 강화하고, 유통 분야 점유율을 확대해 기존 수직계열화를 더욱 견고히 했다.

기업결합 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카카오 디지털 음원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음원 기획·제작 시장(SM엔터 포함) 13.25% ▲음원 유통시장(SM 유통전환 포함) 43.02%(써클차트 20위 이내 기준 60%) ▲음원 플랫폼 시장 43.6%이다.

시장경쟁 제한 우려 해소해야…외부 위원 독립 기구 설립해 자사우대 점검 등 

카카오엔터테인먼트, SM엔터테인먼트 로고

공정위는 SM엔터의 강력한 디지털 음원을 확보한 카카오가 멜론의 경쟁 음원 플랫폼에 자기가 유통하는 음원을 적기에 공급하지 않아, 음원 플랫폼 시장 경쟁을 제한하거나, 멜론에서 자기 또는 계열회사가 제작하거나 유통하는 음원을 유리하게 소개 또는 노출하는 방법(자사우대)으로 음원 기획·제작 또는 유통 시장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해관계자들도 멜론 경쟁 음원 플랫폼이 틈새 시장 공략 등을 위해 멜론에는 없는 신규 요금제를 출시할 때 카카오가 음원을 제때 공급하지 않아 신규 요금제 출시가 방해받을 수 있다는 의견과 에스엠 소속 대중가수가 데뷔 또는 컴백할 때 멜론을 통해 자사우대가 이뤄지면 음원 기획·제작 시장 공정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는 의견을 강력히 개진했다.

공정위는 디지털 음원 시장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멜론의 경쟁 음원 플랫폼이 카카오에 음원 공급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음원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을 중단 또는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독립 점검기구를 설립해 정기적으로 멜론에서의 자사우대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점검기구는 카카오로부터 독립된 5인 이상 외부 위원만으로 구성되며, 멜론 최신음원 소개 코너인 ‘최신음악’, ‘스포트라이트’, ‘하이라이징’을 통한 자사우대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디지털 음원 매출의 80%는 발매 후 3개월 이내에 발생하므로 음원 흥행을 위해서는 초기 홍보와 노출이 매우 중요한 점을 감안해 최신음원에 대한 자사우대 점검조치를 부과한 것이다.

최신음악은 최신 발매된 20개의 앨범을 노출하는 상시 배너고, 스포트라이트는 기성 아티스트 컴백 앨범을, 하이라이징은 신인 아티스트 데뷔 앨범을 홍보하기 위한 이벤트성 배너다.

이번 기업결합의 경우 디지털 음원 플랫폼 시장에서 유튜브 뮤직, 스포티파이 등 글로벌 기업 경쟁압력이 거세짐에 따라, 향후 국내 디지털 음원 시장 경쟁구도 재편가능성을 고려해 행태적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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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는 3년간 위 시정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다만 경쟁제한 우려가 현저히 감소하는 등 시장상황의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시정조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또는 변경을 공정위에 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는 기업결합 심사에서 플랫폼 자사우대를 차단하기 위해 시정조치를 부과한 최초 사례다.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기업결합에 시정조치를 부과한 최초 사례"라면서 "앞으로도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되지 않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결합 심사를 충실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