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만든 전기, 소비자와 직거래 길 열렸다

과기정통부 신기술 6건 실증특례로 지정

과학입력 :2024/04/22 00:17    수정: 2024/04/22 11:25

소규모 발전사업자와 전력고객 간에도 안심하고 직접 전력을 거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동안은 한국전력공사를 통하거나 대규모(1000㎾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공급사업자를 통해서만 가능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제49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6건의 신기술을 실증 특례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21년부터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시행 중이다. 연구개발특구 내에서 신기술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규제를 일정 기간‧조건 아래 풀어 기업‧공공연구기관의 신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블록체인-스마트컨트랙트 기술, 전력 플랫폼 서비스 길 열

한국전력정보㈜, 충북테크노파크는 블록체인-스마트컨트랙트 기술을 활용해 소규모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가 안심하고 직접 전력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 실증이 가능해졌다.

청주 강소특구에서 2년 여의 실증을 거친 후 사업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곳곳에 퍼져 있는 에너지 자원을 연결‧제어해 하나의 발전소처럼 활용하는 가상발전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분위기에 맞춰 분산자원 활성화 및 에너지 프로슈머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정 조건이 충족될 때 전기교환을 위한 거래가 자동적으로 실행되는 방식이어서 별도의 중개자를 통한 서면계약서 작성이 필요 없다.

이외에 ▲국내 미이용 바이오매스를 반탄화 목재펠릿으로 제작, 화력발전과 난방에 활용함으로써 화석연료 사용량을 절감하고 목재펠릿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에코에너지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미 구축되어 있는 기체수소 기반의 수소충전 시스템에서도 액화수소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대하,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직접가열식 초소형 히터를 탑재한 도로변 초미세먼지 측정기(㈜공감센서, 고려대 산학협력단) 등이 실증특례로 지정됐다.

치매예방 디지털 치료기기도 규제 일시 풀려

또 ▲핸드트래킹 기술기반 치매예방 디지털 치료기기(㈜지엘,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칠곡경북대학교병원) ▲드론을 활용한 교량 외․내부 통합 안전점검 인공지능 시스템(㈜스피랩,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규제특례 부여 대상은 아니지만 현행법령의 적용이 모호해 관련 규정을 적극 해석, 사업화를 진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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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요업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은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기업인에 든든한 울타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보다 많은 기업들이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신기술을 실증해 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구개발특구는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해 지정됐다. 현재 19개 지역(5개 광역, 14개 강소)에 1만여 개가 넘는 기업이 입주하여 혁신역량을 견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