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전자고지 연계정보 활용 법적근거 구체화

망법 개정 이후 후속조치로 시행령 마련

방송/통신입력 :2024/04/11 17:19    수정: 2024/04/12 08:19

모바일 전자고지나 금융 마이데이터에서 연계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히 마련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에서 연계정보를 활용한 국민편의 서비스가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당 서비스 범위와 관리기준을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연계정보(CI)는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한 값으로, 온라인상 이용자 식별과 온오프라인 서비스 연계 등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

지난 1월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그동안 규제특례를 통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의 법적근거가 규정됐고 시행령 개정은 후속조치에 따른 것이다.

우선 연계정보 일괄변환이 가능한 서비스 범위를 모바일 전자고지와 금융 마이데이터로 정의했다. 이에 따라 한시 허용의 규제특례를 넘어 상시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연계정보 일괄변환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본인확인기관, 연계정보 이용기관이 방통위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에 대한 승인 심사절차와 기준도 마련됐다.

또 주민번호를 연계정보로 변환한 본인확인기관과 이를 제공받은 연계정보 이용기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물리적 기술적 관리적 조치와 안전조치 의무사항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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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실태점검 대상 기준을 구체화하여 본인확인기관과 연계정보 이용기관을 대상으로 연계정보 운영 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박동주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연계정보는 공공·민간 분야 혁신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으로 관리의 중요성이 매우 높다”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혁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