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로지스 등 7개 기관에 과태료…"개인정보보호 미흡"

개보위, 실태 점검 결과…총 3240만원 부과

컴퓨팅입력 :2024/02/15 15:44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 미흡이 확인된 코레일로지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등 7개 공공기관에 총 3천2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미흡기관 및 코로나19 방역시스템 운영기관의 실태점검 결과를 심의하고 시정조치를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인정보호위원회가 입주해 있는 정부서울청사 전경(사진=뉴스1)

이번 실태점검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진단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점검 결과 암호화 미조치, 접근통제 의무 위반, 접속기록 관리 위반 사실 등이 확인된 코레일로지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인천광역시계양구시설관리공단,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의 7개 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보호실태가 미흡한 평창군시설관리공단에 개선권고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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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개인정보 관리 관련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방역시스템 운영기관을 실태점검한 결과 접속기록 누락 등 일부 안전조치 미흡 사항이 확인됐다.다만 개정 전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의 경우 긴급한 공중위생 관련 사항은 보호법 적용이 제외돼 별도의 법적 처분은 하지 않기로 했다.

보호법 개정으로 향후 공중위생 관련해서도 보호법이 적용됨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가 발생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해, 질병관리청 등 관계기관에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