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능단체들 "초진환자도 비대면 진료? 절대 반대”

올바른플랫폼정책연대, 김성원 의원 발의 의료법 개정안에 유감 표명

헬스케어입력 :2023/04/06 09:13

초진환자도 비대면 진료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 직능단체들이 유감의 뜻을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건축사협회·대한약사회가 참여하는 ‘올바른 플랫폼 정책연대’는 성명을 통해 “국민의 건강권을 무시하고, 스타트업계 이익만을 대변한 의료법 개정안을 강력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4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법안 내용을 문제 삼은 것.

해당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가 환자의 건강에 위해를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의료접근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경우에 한해 보건복지부령을 정하는 환자에 대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올바른 플랫폼 정책연대는 “스타트업계는 혁신이라는 가면을 쓰고 오로지 이윤만을 목적으로 전문영역에까지 무분별하게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며 “코로나10 시국을 틈타 각종 규제와 법망을 우회하여 시장에 독점적인 지배력을 확보하고 공정하지 못한 수익을 추구해 왔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국민을 위한 입법이 아닌 경영난을 겪고 있는 스타트 업계만을 위한 입법은 그 절차도 목적도 정의롭지 못하다”며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각종 플랫폼에 의한 업종별·직역별 피해 사례와 시장 질서 훼손 가능성을 분석해 합리적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관련기사

아울러 “소개가 전면 금지되거나 광고가 제한되는 직역에서는 공공화를, 그 외의 직역에서는 공정화를 위한 입법과 정책을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비대면 진료 대상자로 초진환자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