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빗, 수상한 출금 요청 거부해 고객자산 지켰다

고객 보유 4천만원 상당 암호화폐 지켜

컴퓨팅입력 :2021/03/23 13:52    수정: 2021/03/23 15:17

암호화폐 거래소 코빗(대표 오세진)은 수상한 이유로 암호화폐 출금한도를 높이겠다는 고객 요청을 거부해, 약 4천만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았다고 23일 밝혔다.

코빗에 따르면 고객만족(CS)팀은 지난 9일 회원 조 모씨로부터 출금한도 상향 요청을 접수했다. 조 씨는 출금한도를 올려야 하는 이유에 대해 "부동산 대금 납부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4천만원 상당의 자산 전체를 A거래소로 옮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CS 담당자는 부동산 대금을 납부할 목적으로 원화가 아닌 암호화폐를 출금하는 점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원화 입출금계좌가 이미 등록돼 있어 출금 한도 상향이 불가하다"고 안내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코빗이 수상한 출금 요청을 거부해, 4천만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았다.

그러자 그는 갑자기 말을 바꿔 "사실 극비로 누군가를 찾아야 할 일이 생겨서 암호화폐로만 출금해야 하고 해당 건은 경찰청과도 연결돼 있어 자세히 설명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 

이에 코빗 CS담당자는 "그러한 사유로는 출금한도 상향이 불가하며 만약 고객이 자신의 상황을 경찰서에 문의해 영장번호를 받아오거나 경찰에서 제시하는 답변을 받아오면 한도 상향을 고려할 수 있다"고 응대했다. 끝내 출금은 이뤄지지 않았다. 

코빗의 확인 결과 조 씨는 뒤늣게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경찰에 문의했는데 보이스피싱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같은 날 보이스피싱범은 검사를 사칭하며 조 모씨에게 전화해, 코빗에 있는 암호화폐에 문제가 생겼으니 안전을 위해 전액을 다른 주소로 옮겨야 한다고 속인 것으로 드라났다. 

코빗은 조 씨가 코빗 CS팀 앞으로 보낸 감사 이메일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게됐다. 그는 코빗 CS담당자의 기지로 출금이 이뤄지지 않아 보유한 암호화폐 전액을 지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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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빗은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출금 주소를 블랙리스트에 등록했고 해당 거래소 관계자에게도 보이스피싱 이용 주소를 공유했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이번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코빗은 고객 자산 보호를 위해 체계적인 고객 자산 보호 시스템 도입과 함께 지속적인 내부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앞으로도 금융 범죄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