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주가 불법관리' SBS 보도, 전혀 사실 아니다"

"검증 없는 피의 사실 언론 공표는 바람직 하지 않아"

디지털경제입력 :2020/06/25 07:59    수정: 2020/06/25 08:37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 주가 불법 관리 정황을 포착했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삼성은 24일 입장문을 내고 "SBS는 지난 2015년 삼성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을 위해 삼성증권을 통해 주가를 불법 관리했다는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고 보도했다"며 "이는 해당 증권사의 신뢰를 심각히 훼손할 수 있는 일방적 주장으로,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자사주 매입은 사전에 매입 계획을 투명하게 공시했고, 매입 절차를 정한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또 "SBS는 당시 합병에 반대한 엘리엇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 과정을 이재용 부회장이 주도했다는 정황도 검찰 조사에서 포착됐다고 보도했다"며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영장 기각 후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사진=뉴시스)

삼성 측은 "당시 골드만삭스의 제안으로 엘리엇의 실체와 성향에 대한 설명을 들은 적은 있지만, 이재용 부회장이 골드만삭스 측에 SOS를 요청했다거나 All day 대책회의를 참석했다는 등의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더구나 불법적 승계와는 전혀 무관한 일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이런 일방적 보도는 검찰수사심의위 개최를 앞두고 위원들의 객관적 판단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유죄 심증을 전제로 한 검찰의 피의 사실이 철저한 검증 절차 없이 언론을 통해 공표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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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근거 없는 억측 보도가 반복되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하며 자제를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삼성 합병의혹' 관련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소 타당성을 판단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다.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에서 선정된 각계 전문가 15명은 검찰과 삼성 측의 의견서, 의견 진술 등을 토대로 당일 오후 결론을 낼 전망이다.